(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이A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2. 7. 15. 접수 제46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