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3가단1081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6. 27. 판 결 선 고
2023. 7. 18.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1. 접수 제30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사해해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