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2가단1261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3.14. 판 결 선 고 2023.4.18.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O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17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CC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OO OO구 OO동 000-0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