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1189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4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1.12.
1.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