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동부지원-2022-가단-118984 선고일 2023.01.12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1189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4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1.12.

주 문

1.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3. 7. 16. 접수 제20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나. 피고 CCC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5. 4. 14. 접수 제188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