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사 건 2022가단1187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2.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