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 후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 등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이후 그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 등이 소멸된 경우 피고에게 가액배상 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 후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 등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이후 그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 등이 소멸된 경우 피고에게 가액배상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1067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3. 20. 판 결 선 고
2024. 4. 17.
1.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와 서
○○ 사이에 2019.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4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 나. 피고 이
○○ 는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김
○○ 와 서
○○ 사이에 2019.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김
○○ 는 서
○○ 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9. 12. 23. 접수 제
○○○○○ 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2019. 7. 12. 황
○○ 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 시
○○ 동
○○ 임야 26,989㎡(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29. 황
○○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소외인은 2019. 10. 31.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357,691,270원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 세무서장은 2019. 12. 11. 서
○○ 에게 가산금이 포함된 양도소득세 436,887,54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음에도 납부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다. 소외인은 2019. 12. 10. 피고 이
○○ 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1,000만 원에, 피고 이
○○ 의 딸인 피고 김
○○ 에게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800만 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피고 이
○○ 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피고 김
○○ 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2. 18.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피고 이
○○ 는 2020. 4. 29.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 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 제1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황
○○ 에게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소외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9. 8. 31.에 성립하였으므로, 이때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인 2019. 12. 10.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가산금이 포함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감정인 정
○○ 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협동조합장, 주식회사 AA은행장, 주식회사 BB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별지2 재산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소외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소외인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한편 피고들은, 소외인이 황
○○ 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 중에서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억 7,0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4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소외인은 무자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 가) 피고 이
○○ 는 소외인에게 2008. 12. 11. 4억 원, 2011. 1. 23. 2억 5,000만 원 합계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소외인이 건강 악화로 신변정리를 한다고 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김
○○ 는 피고 이
○○ 를 통해 소외인의 매수 권유를 받고 투자 목적으로 시세 상당인 6,800만 원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들은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 판결 참조).
- 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 이
○○ 에게 2008. 12. 11.자 4억 원의 차용증과 211. 1. 23.자 2억 5,000만 원의 차용증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김
○○ 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2019. 12. 10. 1,000만 원, 2019. 12. 11. 4,500만 원, 2019. 12. 23. 1,3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14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해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소외인은 2006. 3. 10.부터 2019. 10. 31.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피고 이
○○ 와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고 이
○○ 는 소외인의 채무관계 또는 신용상태를 평소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이
○○ 의 딸인 피고 김
○○ 도 2006. 3. 10.부터 2011. 1. 28.까지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 중에는 소외인과 함께 생활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인이 황
○○ 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계약금 및 잔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합계 3억 4,900만 원이 그 무렵 소외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③ 피고 이
○○ 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경위에 관하여 소외인이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숨긴 채 건강 악화로 신병정리를 한다고 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 김
○○ 가 피고 이
○○ 를 통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수를 권유받을 때에 피고 이
○○ 로부터 소외인의 채무관계 또는 신용상태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김
○○ 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12일 만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는 등 통상의 부동산매매계약과 달리 매우 급박하고 이례적으로 처리되었는데,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⑥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478,000,000원/소외인의 적극재산 가액 합계 523,106,720원)에 달한다.
- 라)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취소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24. 1. 22.자 석명준비명령 신청서에서 소외인(2021. 7. 1. 사망)의 상속인에 대한 무자력 여부에 관한 석명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소외인의 상속인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피고가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의 상속인들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거나 소외인의 채무를 한정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1.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다.
2. 원상회복의 범위
- 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참조).
- 나) 원고는 2019. 12.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액 436,887,540원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으로 구하고 있다.
- 다) 한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시세가 81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설정된
○○○○ 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4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은 410,000,000원(= 810,000,000원 - 400,000,000원)이 된다.
-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436,887,540원과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 41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4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이
○○ 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김
○○ 피고 김
○○ 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
○○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9. 12. 23. 접수 제
○○○○○ 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