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사해행위가 선의였다는 항변은 이유 없음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사해행위가 선의였다는 항변은 이유 없음
사 건 2022가단1065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03. 22.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09,378,0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9,378,0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