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로 변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로 변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사 건 2021가단2226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 5. 24. 판 결 선 고
2022. 7. 12.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3.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31,318,7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318,7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3.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① 적극재산 합계 426,370,797원
• 이 사건 보험계약 예상 해약환급금 46,370,797원
• ○○ ○구 ○○동 17xx-2, 202호 2억 8,000만 원(2017. 4. 18. 거래금액)
• ○○물류 주식회사 주식 3,000주 1억 원(다툼 없음)
② 소극재산 합계 632,600,901원
•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대출금 채무 15,052,048원
• ○○은행에 대한 채무 91,592,433원
•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9,500만 원
• ○○캐피탈에 대한 채무 30,401,800원
• ○○○○○○○파이낸스에 대한 채무 16,391,000원
•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20,841,060원
•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63,322,560원 [인정 근거] 갑 제1~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바꿔주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는, AAA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해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자금이 융통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AAA의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고, AAA에게 2017. 7.경까지 계속 사업자금을 빌려 주었다. 피고는 AAA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리고 AAA이 이 사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 받았을 뿐인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AAA과 자매 사이로 AAA의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AAA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계속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AAA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변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1. 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3.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공동담보액에 해당하는 31,318,749원(명의변경일 기준 해약환급금 46,370,797원 -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 대출금 채무 15,052,0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위 명의변경 이후 해지된 이상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1,318,7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일부 인용(취소 부분 일부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