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피고들이 유증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과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피고들이 유증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과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1가단2121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20. 3. 5. 판 결 선 고
2020. 3. 2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CC과 피고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21. 4.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AAA는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CCC과 피고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21. 4.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BBB은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 원고는 CC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바,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1/2×1/3)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CCC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FFF는 2019. 10. 2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므로, 형식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언장(을 제1호증)은 FFF의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 3번 토지는 1번 건물의 대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유언장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도로명 주소인 ‘○○광역시 ○○군 ○○읍 ○○2길 17-5’만 기재되어 있고, 그 대지 부분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건물의 대지 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만을 유증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유언장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지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