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동부지원-2021-가단-210913 선고일 2021.08.26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2109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AAA 과 피고 사이에 2019. 1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AAA 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9. 12. 11. 접수 제205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