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2109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26.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