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에 대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음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에 대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음
사 건 2021가단204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외 2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6. 23.
1. 피고들과 CCC 사이에 2019. 2. 21. 체결된 각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한편,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이전인 2018. 12. 6. 이 사건 제1양도가, 2018. 12. 14. 이 사건 제2양도가 각 이루어짐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이 CCC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2.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CCC가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2. 판단
1.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해행위는 현금의 증여계약이고,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됨으로써 그 현금이 소비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 포함)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88,986,610원보다 소액이므로 그 전부가 취소되고 그 전부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각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