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인 이 사건 현금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현금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20가합1017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1 변 론 종 결
2021. 07. 08. 판 결 선 고
2021. 08. 26.
1. 피고들과 소외 최BB 사이에 00시 00구 00동 3-9 대 3,741.8㎡ 중 각 113190 분의 16978.5 지분에 관하여 2017. 2. 6. 체결된 증여계약을 1,533,001,6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66,500,8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최BB 사이에 00시 00구 00동 3-9 대 3,741.8㎡(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 중 각 113190분의 16978.5 지분에 관하여 2017. 2. 6. 체결된 증여계 약을 1,545,452,6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72,726,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9. 6. 3. 최BB에게 “소외 망 김DD(최BB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2018. 4. 1. 사망하였다)가 2015. 6. 1.과 2015. 8. 28. 매도한 부 동산들에 관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 하였음을 이유로, 망 김DD의 상속인인 최BB 이 추가 양도소득세 567,754,8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수영세무서장은 2019. 6. 3. 최BB에게 “망 김DD가 2015. 8. 28. 매도한 00시 00구 00동 204-14 부동산의 양도대금 48억 원 중 일부를 최BB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991,292,4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00세무서장은 2019. 12. 31. 최BB에게 “최BB이 2015. 6. 1. 매도한 부동산 들에 관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 하였음을 이유로, 추가 양도소득세 442,902,4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4. 최BB에게 위와 같이 부과된 국세 중 2021년 7월 기준으로 체납된 금액(가산 금 포함)은 아래 표(이하 ‘국세체납액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 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 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7. 5. 31.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사실, 00세무서장이 2019.
1. 18.경 최BB에게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 로는 원고(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가 이 사 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의 존재 및 최BB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하 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따라서 ① 최BB이 2015. 6. 1. 자기 소유의 부동산들을 양도한 무렵(국세체납 액 표 순번 3번), ② 최BB이 망 김DD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무렵(국세체납액 표 순번 2번) 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 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각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원고가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인 2019. 6. 3.과 2019. 12. 31.경 최BB 에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조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그러나 최BB이 망 김DD의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양도소득세 채무(국세 체납액 표 순번 1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김DD가 사망한 일자가 이 사건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약 1년 2 개월 이후인 점, ② 망 김DD가 오랜 기간 지병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건강상태, 연령(만 65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 당시 망 김DD가 가까운 장래에 사망하리라는 점이 확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최BB이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 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체납액 표 순번 1번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채무초과상태 여부
(1) 이 사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최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 래 표 기재와 같다(당사자들이 주장한 항목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은 별 도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소극재산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BB과 피고 김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67억 8,6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3,735,5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액에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3,050,43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인 915,129,000원(= 3,050,430,000원 × 33,957/113,190)을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이 사건 부 동산 지분 가액으로 인정한다.
(3) 가압류해방공탁금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최BB이 부동산가압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단0000호)의 집행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 19억 원에 대한 회수청구권 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최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탁 관련 서류에 최BB이 19억 원, 망 김DD가 3억 원을 공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최BB이 해방공탁금 2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최BB과 망 김DD는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에 따라 위 각 금액을 그 명의로 공탁한 것으로 보이고, 최BB과 망 김DD의 관계,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서류의 기재만으로 최BB이 해방공탁금 19억 원의 소유자라 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최BB이 22억 원의 해방공탁금을 수령한 직후 11억 2,000만 원이 타에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해방공탁금 22 억 원 전액을 이 사건 증여 당시 최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최BB과 망 김DD가 부부관계에 있었고, 망 김DD가 최BB에게 상당 한 금액의 돈을 증여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최BB이 망 김DD 를 대신하여 변제한 채무액으로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641,799,972 원을 최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22억 원 중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11억 원만을 최BB의 적극재산 으로 본다.
(1) 이 사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최BB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 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최BB과 피고 김AA가 2015. 7. 20.경 소외 하EE, 김F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 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1,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은 실제로 지급되었는데,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피고 김AA가 하EE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 러한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③ 이후 최BB의 계좌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이 반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최BB이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최BB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 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서 사해행위가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최BB이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 를 알지 못하였고, 상당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자신이 채무 초과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증여 당시 최BB의 재산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종합하여 볼 때, 최BB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 족이 생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 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 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 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들은 최BB의 아들과 며느리이고,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최BB의 재산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증여 당시 최BB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들이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 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 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 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 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 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 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 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2.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 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증여 이후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 여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갑 제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522,829,043원인 사실(원고와 피고들이 제4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시가를 갑 제9호증의 부동산평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무액이 3,735,5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 산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2,036,177,712원 {=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0,522,829,043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3,735,57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지분 33,957/113,190, 원 미 만 버림 }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사건 조세채권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공동담보 가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 권액인 1,533,001,610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최BB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533,001,61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들은 증여비율에 따라 원고에 게 각 766,500,805원(= 1,533,001,610원 × 1/2)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