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사 건 동부지원 2020가합10170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10. 28.
1. 원고에게, 피고 AAA은 297,008,200원, 피고 BBB은 419,410,000원, 피고 CC은 486,9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AAA, CC은 2020. 3. 18.부터, 피고 BBB은
2020. 3.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19호증, 을가 1, 2호증, 을 나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 GG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DD과 각 피고들 사이에 DD이 각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의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각 대여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DD은 각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 CC의 항변 피고 CC은 D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470,555,5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을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CC은 2018. 8. 8. 부터 2019. 5. 20.까지 총 216,555,560원을 FFF 내지 GG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9. 12. 23.부터 2019. 12. 31.까지 총 254,000,000원을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C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의 대표이사인 FFF 내지 그 친척인 GGG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 CC의 D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국제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판결 등 참조), 원고는 DD의 피고 C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2019. 8. 7. 압류하였고, 같은 달 12. 피고 CC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9. 12. 23.부터 2019. 12. 31.까지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한 254,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CC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