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 건 2020가단223059 근저당권말소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2. 04. 28. 판 결 선 고
2022. 07. 07.
1. 원고에게,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AAA는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11. 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1)항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BBB은 DDD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었는데, DDD에게 이미 낸 계불입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DDD은 다른 계원들에게 비밀을 지켜줄 것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였다. BBB은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근저당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DDD의 제안에 응하여 아들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원고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DDD이나 피고 AAA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2. 설령 위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BBB의 DDD에 대한 채무는 상계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1. BBB은 DDD이 2017. 11. 19. 시작한 계금 100,000,000원, 20구좌 낙찰계에 가입하였고, 1년 후인 2018. 11. 19. 38,500,000원의 이자를 적어내어 낙찰이 되었다. 낙찰계 시작 당시부터 낙찰을 받는 계원은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계주인 DDD은 이에 따라 B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고 계금을 지급하였다. BBB의 아들인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본인의 인감증명을 비롯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BBB에게 교부하였다.
2. BBB은 낙찰계금을 받은 후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DDD이 납부를 독촉하자 2020. 2. 20.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해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해주었다.
3. DDD은 이후 BBB으로부터 2,200,000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
1. DDD은 2017. 11. 19. 구좌수 20개, 계금 100,000,000원, 월 불입금 1구좌당5,000,000원, 기간 2017. 11. 19.부터 2019. 6. 19.까지인 계를 조직하였고(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 한다), BBB은 위 낙찰계에 1구좌를 가입하였다.
2. 위 낙찰계는 1구좌 당 매월 5,000,000원(5,000,000×20=100,000,000)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곗날에 가장 많은 20,000,000원의 이자를 적어낸 계원이 낙찰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계원은 20,000,000원의 이자를 공제한 80,000,000원에서 해당 월에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4,000,000원[=5,000,000원-(20,000,000원÷20)]을 공제한 나머지 76,000,000원을 낙찰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계원은 4,000,000원[=5,000,000원-(20,000,000원÷20)]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사건 낙찰계에서 곗날에 낙찰을 받는 계원은 이후 계불입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3. BBB은 위 낙찰계가 운영된 지 1년 정도 지난 2018. 11.경 DDD에게 11월 곗날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고, DDD은 계금을 타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BBB은 13회 차(2018. 11. 19)에 낙찰계금을 타기로 하고 이후 계불입금 납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들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AAA(BBB의 배우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여 BBB에게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을 교부하였다[원고는, ’BBB이 DDD에게 이미 낸 계불입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DDD이 다른 계원들에게 비밀을 지켜줄 것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였고, 위 제안에 응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B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낙찰계에서는 낙찰을 받기 전 미리 담보를 제공해야 했고 이런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9,10/18쪽)].
4. BBB은 2018. 11. 19. 열린 곗날에 이자로 38,500,000원을 적어내고 낙찰을 받았다. 계주인 DDD은 2018. 11. 21. BBB에게 100,000,000원에서 BBB이 적어낸 낙찰이자 38,500,000원, 해당 월의 계불입금 3,075,000원[=(100,000,000원-38,500,000원)÷20], 그간의 계불입금 미수금 11,275,000원, 팔찌대금 및 전복대금 7,020,000원을 공제한 40,130,000원(=100,000,000원-38,500,000원-3,075,000원-11,275,000원-7,020,000원)을 지급하였다.
5. BBB은 낙찰계금을 받은 2018. 11. 이후로 이 사건 낙찰계가 끝난 2019. 6.19.까지 7개월 동안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BBB이 납입하지 않은 계불입금은 합계 35,000,000원이다(=5,000,000원×7개월, 이 사건 낙찰계의 경우 이자를 적어내어 낙찰을 받는 계원이 있으면 그 이자만큼 계금을 납입함에 있어 이익을 보게 되지만 아예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0,000원의 계금이 미수로 남게 된다). BBB은 그 외에도 DDD에게, 2016. 2. 16. 시작한 21,000,000원 낙찰계의 계불입금 1,660,000원,2016. 4. 15. 시작한 21,000,000원 낙찰계의 계불입금 9,340,000원, 합계 11,000,000원(=1,660,000원+9,340,000원)의 미수금이 있었다.
6. BBB은 2020. 2. 20. DDD과 피고 AAA에게 “일금 59,500,000원, 2020.12. 20.까지 기일엄수하여 상환하기로 확약하고 기일 내 상환치 못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여도 민,형사상 이의가 없다”라는 내용의 별지2기재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위 59,500,000의 내역은 이 사건 낙찰계가 끝난 2019. 6. 19.부터 위 차용증에 변제기로기재된 2020. 12. 20.까지 18개월 동안 5)항의 46,000,000원(=35,000,000원+11,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75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46,000,000원에 이자 13,500,000원(=750,000원×18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