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원고는 채납자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채권자인 원고는 채납자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20가단221312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1. 19.
1. 피고는 원고에게 58,214,9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