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2130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9. 2.
1.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등기소 2015. 7.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