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대한민국은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사 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1396 원 고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 LEE 피 고 BBB 외 3 변 론 종 결
2020. 11. 5. 판 결 선 고
2020. 12. 17.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HH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KIM 사이에 주식회사 HH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공사대금 중 76,022,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KIM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KIM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HH 및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피고 주식회사 HH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년금제0000호로 공탁한 공사대금 76,022,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1. 피고 KIM에 대한 청구 부분 주식회사 HH가 00공사를 주식회사 AA에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AA은 KIM에게 위 공사 중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주식회사 HH는 2017. 10. 13. 주식회사 AA과 피고 KIM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7년 금 제0000호로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에 의한 혼합공탁으로 123,939,202원의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사실, 위 공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76,022,000원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는 사실, 주식회사 AA은 2019. 3. 13.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KIM 사이에는 위 공탁금 중 76,022,000원의 수령권한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2. 피고 주식회사 HH 및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면 되므로,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HH 및 대한민국은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KIM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위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KIM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HH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