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 피고 이○○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 망 ○○○의 소송수계인 ○○○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이○○은 150,000,000원,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 ○○○(이하 ‘피고 ○○○’라 한다)는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이○○과 이○○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이○○과 이○○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 망 ○○○와 이○○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 이○○은 각 150,000,000원, 피고 ○○○는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소외 이○○은 ○○리조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와 그 자산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의 회장으로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특수관계회사인 ○○, ○○, ○○ 등(이하 ‘특수관계회사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한 사람이다.
2. 피고 이○○, 이○○은 이○○의 딸이고, 망 ○○○는 이○○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3. 망 ○○○는 2021. 2. 17. 사망하였고, 이에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1. 이○○은 ○○건설의 대표이사 박○○과 공모하여 2015. 12. 9. ○○건설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3억 5,000만 원을 이○○에 대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2. 이○○은 위 13억 5,000만 원을,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00000000 ~ 00000000),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00000000 ~ 00000000),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매(수표번호: 00000000 ~ 00000000),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매(수표번호: 00000000 ~ 00000000)로 출금하였다.
3. 이○○은 위 돈을 인출한 당일에, 위 2)항 기재 자기앞수표 중 ①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00000000)를 피고 이○○ 명의의 ○○은행계좌에, ②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00000000)를 피고 이○○ 명의의 ○○은행 계좌에, ③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00000000, 00000000)를 망 ○○○ 명의의 ○○은행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이 피고 이○○, 이○○, 망 ○○○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
4. 이 사건 금전은 피고 이○○, 이○○, 망 ○○○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직후에 위 사람들 명의로 분양된 ○○ 아파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신탁의 ○○은행 계좌에 다시 송금되었다.
1. 이○○은 위 나.항 기재 횡령행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이 2017. 11. 24. 유죄를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고합000호).
2. 이후 항소심(○○고등법원 20○○노000호)과 상고심(대법원 20○○도000호)을 거쳐 이○○의 위 나.항 기재 횡령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다.
1. ○○건설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법인세 등의 국세 합계 000,000,0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2. ○○건설은 2018.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000,000,000원이고, 부채총계가 000,000,000원이며, 누적 결손금은 000,00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7, 11, 14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별건 소송(○○지방법원 ○○지원 20○○가합000호, 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건설을 대위하여 위 회사들에게 ‘○○건설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권 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는데, 위 주식의 배당금이 000,000,000원이다. 또한 ○○건설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배당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에 대하여 0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은 무자력 상태가 아니다.
② 원고가 ○○건설의 소외 ○○에 대한 채권 000,000,000원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건설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1. ① 피고들이 주장하는 배당금 등 채권 000,000,000원을 ○○건설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2018. 12. 31. 기준으로 ○○건설의 누적 결손금이 이를 초과하는 000,000,000원이고, ② 원고가 별건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위 소송의 피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며, ③ 피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배당금이 ○○건설에게 실제로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이 현재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을 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설의 ○○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금전채권은 부동산과 달리 담보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따라 그 회수 가능성이 결정되므로, 원고가 조세채권 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 변제에 충분한 담보가치를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행사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이 ○○건설의 돈을 횡령하여 그중 이 사건 금전을 자신의 딸인 피고 이○○, 이○○과 사실혼 배우자였던 망 ○○○에게 증여하였고, 이들은 위 돈을 수령할 당시 그 돈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들은 ○○건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금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건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전의 반환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3. 구체적 판단
(1) 피고 이○○에 관한 판단 (가) 갑 5, 9, 10, 15, 16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이○○은 이○○의 딸로서, 2004년경 ○○건설에 입사하여 2015. 5.경 ○○건설의 이사로 승진하였으며, 이○○이 ○○건설의 돈 13억 5,000만 원을 횡령한 무렵에는 ○○건설의 총무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 이○○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의사건으로 2016. 11.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건설 총무팀장으로서 ○○건설과 특수관계회사들의 법인통장을 모두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통상적으로 ○○건설의 자금 집행은 피고 이○○이 회계팀장과 지출결의서 등을 검토한 후 장○○ 부사장, 박○○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건설 ○○사무소 회계팀 대리 박○○이 검찰에서, “○○건설의 자금 송금과 이체를 피고 이○○이 총괄하였고, 피고 이○○이 ○○건설의 거래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보관하였으며, 피고 이○○으로부터 자금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이 이○○에게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당시에도 피고 이○○이 그 자금 집행을 직접 지시하였거나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이 ○○건설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에 대한 장기대여금 지급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은 2015. 12. 9. ○○건설 계좌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13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당일 그중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중 1매를 그대로 피고 이○○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피고 이○○은 2015. 12. 9.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같은 날 이○○이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자기앞수표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이○○이 2016. 11.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친인 소외 ○○○가 주택신축 과정에서 대출금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후 ○○건설 대표이사 박○○이 ○○건설의 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표로 출금한 후 그 수표를 ○○○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가 그 돈으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 이○○이 위 가지급금 지급을 결재하였기 때문에 박○○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의 개인 용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수법이 거의 동일한 이 사건 자금에 대해서도 그 돈이 횡령금이라는 점을 피고 이○○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피고 이○○이 이○○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그 돈이 이○○이 ○○건설에서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이○○, 망 ○○○에 관한 판단 갑 5, 6, 17호증, 을 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 ○○○가 1985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여러 업종의 사업을 하였던 사실, ② 이○○이 2007년 4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망 ○○○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 ③ 망 ○○○가 ○○건설과 특수관계회사들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④ 피고 이○○, 망 ○○○가 이 사건 자금을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이○○과 망 ○○○가 이○○의 사업이나 ○○건설의 자금 집행에 관여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과 피고 이○○, 망 ○○○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 이○○, 망 ○○○가 이 사건 금전을 이○○으로부터 지급받을 당시 그 돈이 이○○의 돈이 아닌 이○○이 횡령한 ○○건설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별건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별건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것은 ‘○○건설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권 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이고, ② 별건 소송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며, ③ 원고의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1. 원고의 주장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이○○, 망 ○○○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 ○○○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