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사 건 2019가합1049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21.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81,257,140원의 금전증여계약, 2018. 1. 31. 체결된 20,000,000원 및 92,271,809원의 각 금전증여계약, 2018. 2. 7. 체결된 39,667,015원의 금전증여계약, 2018. 2. 12. 체결된 15,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8,195,9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BBB은 2009. 12. 30.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5. 10. 21. 협의이혼 하였다.
2. 한편, BBB은 2013. 9. 30.부터 부산 ◌◌구 ◌◌대로 ◌◌에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CCC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2018. 5. 8.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7. 12. 1.부터 위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DD농산’이라 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2017. 11. 15.경 B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EEE유통 및 FFFF농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사실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BBB은 2017. 12. 18. 원고에게 위 각 매입 세금계산서는 가공된 계 산서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매입 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여 2018. 2.경 BBB 에게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본세 222,086,410원과 가산금 42,307,340원의 합계 264,393,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BBB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고 한다)에게 2017. 11. 30. 공급가액 70,031,500원 상당의, 2018. 1. 31. 공급가액 151,765,956원 상당의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GGG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7. 12. 29. 81,257,140원, 2018. 1. 31. 20,000,000원, 2018. 2. 7. 39,667,015원을 각 송금(이하 위 각 송금을 합하여 ‘이 사건 1 송금행위’라고 한다)하였다.
2. BBB은 ‘HH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III에게 2017. 12. 31. 공급가액 90,957,000원 상당의, 2018. 1. 31. 공급가액 11,423,24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III은 2018. 1. 31. 피고 명의의 계좌로 92,271,809 원을 송금(이하 위 각 송금을 ‘이 사건 2 송금행위’라고 한다)하였다.
3. 한편, BBB은 2016. 4. 16. GGG와 00무0000호 마이터 화물자동차를 매대 금 1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GGG는 2018. 2. 12.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 15,000,000 원을 송금(이하 위 송금을 ‘이 사건 3 송금행위’라고 하고, 이 사건 1, 2 송금행위와 합 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하였다.
1. 갑 제9호증의 조회예금주명에는 GGG유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GG와 GGG유통은 동일한 업체로 보인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한편,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BBB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액이 222,086,410 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므로, 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인 2015. 12. 31.에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위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산금, 중가산금이 포함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0. 4. 1. 기준 위 종합소득세 채권액은 279,384,510원(=종합소득세액 222,086,410원 +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57,298,100원)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액수는 279,384,510원(이하 위 피보전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라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BBB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 2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발행·교부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BBB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1, 2 송금행위는 BBB의 GGG 및 III에 대한 농산물 공급에 대한 대가가 피고에게 지급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3 송금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매도인인 BBB이 아닌 피고에게 지급된 것인 점, ③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상의 금원을 교부하여야 할 어떠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에게도 GGG 및 III으로부터 BBB의 GGG 및 III에 대한 채권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통하여 BBB의 GGG 및 III에 대한 매출대금채권 및 자동차매매대금채권을 대신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상의 금원 상당액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B이 무자력 상태에서 금원을 증여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BBB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B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