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사 건 2019가단2255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3.31.
1. 피고와 소외 임◌◌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5.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