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9가단2102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길동 변 론 종 결
2020. 4. 9. 판 결 선 고
2020. 5. 14.
1. 피고와 소외 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8. 0. 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한△△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한△△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신탁재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부터 강△△의 재산이나 강△△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강△△의 배우자인 한△△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강△△의 동생인 피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각 신탁재산이므로 한△△의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이 본래 강△△ 소유였고, 한△△이 강△△의 배우자, 피고가 강△△의 동생인 사실, 강△△가 2016년 경 벌과금 납부 등을 위하여 금원이 필요하였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이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다시 매도할 때까지 상당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점,강△△가 금전적인 문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한△△에게 신탁한 것이라면 특별히 지분을 나누어 이전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의 경우에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의 위임을 받는 등의 간이한 방법이 있을 것임에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한△△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일에 인접한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강△△의 소유이고 한△△과 피고가 이를 신탁받은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선의 항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행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한△△과 피고의 관계,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금전수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