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외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라 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외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라 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동부지원 2019가단2002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10. 24.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6. 1. 11. 접수 제3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