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1. 피고 ○○조합은 원고 김○○에게 873,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김○○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이○○에 대한 청구, 원고 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과 피고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고, 원고 김○○과 피고 대한민국,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이 부담하며, 원고 신○○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신○○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신○○에게, 피고 ○○조합은 1,915,356원, 피고 대한민국은 20,412,244원, 피고 이○○은 8,261,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에게, 피고 ○○조합은 873,290원, 피고 대한민국은 9,306,786원, 피고 이○○은 3,766,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을 하였고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았는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368조 제2항),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지 않았다.
2.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았는지
(1) 앞서 본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에 위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7. 24. 78,284,042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2) 을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위 2019. 7. 24. 현재 126,391,408원[= 원금 125,000,000원 + 이자 1,391,408원 {14,965원 + 448,972원 + 470,308원 + 2,848원 + (125,000,000원 × 0.0737 × 18/365) },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78,284,042원 중 일부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1,391,408원에, 나머지 76,892,634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피고 조합의 채권은 원금 48,107,366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8. 27. 현재 48,437,632원 {= 원금 48,107,366원 + 이자 330,266원(48,107,366원 × 0.0737 × 34/365)}의 채권을 가질 뿐인데, 같은 날 77,747,344원을 수령하여 29,309,712원을 초과배당 받았다.
(3)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원고 김○○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조합은 원고 김○○에게 부당이득한 29,309,71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김○○이 그 중 28,000,000원은 반환받았다고 자인하므로, 결국 피고 조합이 원고 김○○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1,309,712원(= 29,309,712원 – 28,000,000원) 중 원고 김○○이 구하는 873,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원고 신○○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김○○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김○○의 피고 대한민국, 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