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압류처분이 송달되기 전 이미 보증금 채권은 합의에 따른 정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분양대행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압류처분이 송달되기 전 이미 보증금 채권은 합의에 따른 정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8가합10430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디엔씨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9.6.5. 판 결 선 고 2019.6.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 ○○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피고는
2015. 11. 13. 주식회사 ○○디앤씨(이하 ‘○○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서, ○○시 ○○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 관련 조합원모집 및 일반분양모집 대행계약(이하 ‘이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디앤씨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업무대행과정에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금 4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디앤씨는 2016. 4. 15. ○○○와 사이에서,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 4억 원 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이라 한다)을 ○○○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1. ○○세무서는 2018. 1. 24. 피고에게,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 권으로 하여, ○○○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체납액 663,804,500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8. 1. 29.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세무서는 2018. 1. 31. 및 2018. 2. 9. 피고에게, ○○○가 피고로부터 받환 받을 금전(공탁금 등 명칭불문) 중 663,804,5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1. 원고가 2018. 7. 10. 피고에 대하여 4억 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8. 12. 13. ○○디앤씨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하였다.
2. ○○디앤씨는 피고의 고지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위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참고서면은 2019. 3.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7(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는 그 체납액을 한도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보증금 채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인정 사실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을 2, 3, 4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 약에 따른 수수료로 ○○디앤씨에게, ○○디앤씨가 총 681세대 중 3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세대당 400만 원(부가세 별도)을,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제5조).
② 또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디앤씨가 조합원모집 계약서 작성 및 일반분양모집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피분양자에게 재산피해를 입히거나 대외 신용의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이를 위반한 피고 또는 ○○디앤씨는 상대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4조), 피고와 ○○디앤씨가 계약상 약속한 사항을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무산될 경우 피고와 ○○디앤씨가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③ ○○디앤씨는 2017. 11. 6. 기준 122세대(약 17.7%, 122세대/681세대 × 100%)의 조합원밖에 모집하지 못하였다.
④ ○○디앤씨는 2017.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채권 4억 원 및 122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중 미지급분 5억 3,520만 원의 합계액인 9억 3,5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⑤ 피고는 ○○디앤씨와 2017. 12. 13.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⑤ 피고는 85명의 조합원들과의 조합원모집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합의로부터 8일 이후인 2017. 12. 21. 위 조합원들에게 합계 4억 1,750만 원의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었고, 2018. 2. 13. 위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4억 450만 원의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었다(합계 8억 2,700만 원).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이미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디앤씨는 이 사건 합의로부터 불과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합계 9억 3,520만 원(= 이 사건 보증금 채권 4억 원 +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5억 3,52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합의 내용에는 ‘총 정산금액’, ‘완전한 정산’과 같이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이 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로부터 8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85명의 조합원들과의 조합원 모집 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금으로 합계 8억 2,7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어 피고가 위 손해 중 일부라도 ○○디앤씨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한편 ○○디앤씨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요건(총 681세대 중 30% 이상의 조합원 모집)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디앤씨에게 이미 모집된 조합원 부분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디앤씨에 세대당 3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디앤씨로부터 손해 담보로 받은 4억 원의 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주체는 피고와 ○○디앤씨인데, ○○디앤씨는 ‘김○○’이 대리인으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위 김○○은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인 ○○○의 대표이사 김○○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인다(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의 정산 문제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