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8가단2188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2. 김BB 변 론 종 결
2021. 1. 27. 판 결 선 고
2021. 4. 7.
1. 피고 김AA와 소외 이AA 사이에 2017. 6. 28.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52,118,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1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제1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김AA과 소외 이C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6. 28.체결된 증여 또는 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이C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제2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김BB과 소외 이CC 사이에 2017. 6. 28.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52,118,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152,1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