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구성원으로 있는 종중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함
유언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구성원으로 있는 종중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함
사 건 동부지원 2018가단2079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O후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1. 29.
1. 피고와 안**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5. 체결된 증여계약을 26,899,0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89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2010. 6. 30. 2010. 11. 1. 10,164,950 13,369,550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2010. 10. 25. 2010. 10. 25. 5,392,270 8,761,480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011. 6. 30. 2011. 9. 30. 9,255,560 4,768,040 합계 24,812,780 26,899,070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