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사 건 2016가합1053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 25.
1. 피고와 소외 남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