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사 건 2017가단2186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〇〇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6. 12.
1.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2)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AA 사이에 〇〇은행계좌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1).
2.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6. 6. 1. BB의 대표이사 이AA에 대 하여 2012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추가로 종합소득세 99,296,38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A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11. 16. 기준으로 가산금 19,660,590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18,956,970원(이하 ‘이 사건 조세 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표 생략)
1. 이AA은 2015. 11. 16. CCC에게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000 소재 00맨션 5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1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매수인 CCC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는 아래 표{별지 목록 (2) 기재와 같다}와같이 이AA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〇〇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이하 아래 표 기재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1. 주위적 주장 이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 위 금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위 증여계약 2) 은 이AA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AA이 별지 목록 (1) 기재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AA은 피고와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경우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이AA의 채권자 등 제3자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이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받은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90년경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배우자인 이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AA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주장과 같이 93,000,000원이 아니라 약 71,000,000원(이 사건 금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금원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거나, 이AA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일 뿐,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① 이 사건 금원 중 10,664,23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9,694,760원과 지방소득세 969,470원의 납부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② 피고는 〇〇생명에서 19,200,000원, 〇〇금고에서 17,000,000원을 각 대출받고, 사채로 약 8,000,000원을 빌려 남편 이AA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44,200,000원 상당은 위 대출금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③ 피고는 2014. 3. 26. 이AA의 채권자에게 16,125,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킨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위 16,125,000원 상당은 이를 변제받은 것이다.
4.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 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 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 71,624,310원은 피고가 이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1) 기재 금원 중 이 사건 금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AA의 특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피고가 오랜 기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것인 점 ㉡ 피고는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으로 위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 피고는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남편 이AA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바 있었고, 이 사건 금원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피고는 2014. 3. 26. 이AA의 채권자 김명덕에게 16,125,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킨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위 16,125,000원 상당은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16,125,000원 상당이 피고의 이정근에 대한 대위변제금 16,125,000원의 반환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 이 사건 금원은 각 금원이 입금된 후부터 2016. 8. 30.경까지 대부분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돈 중 이AA에게 반환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고에게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경위, 이AA과 피고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금원 71,624,310원{별지 목록 (2) 기재 금원과 같다}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1,624,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금원은 2017. 2. 9. 매수인 CCC의 배우자 DDD이 국세공무원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를 밝히면서 기재한 내용(갑 제7호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한 위 기초사실 나.항 표{별지 목록 (2)와 같다} 기재 내역과는 송금일자와 금액이 다소 상이하다(별지 목록 (1) 중 ① 지급일자 ‘2015. 11. 3.’로 된 부분의 실제 지급일자는 ‘2015. 11. 13.’이고, ② 지급일자 2015. 12. 30.의 금액은 ‘17,000,000’이 아닌 ‘10,624,310’이며, ③ 지급일자 2016. 7. 20.의 금액은 ‘50,000,000’이 아닌 ‘35,000,000’이다). 그러나 원고는 2015. 11. 3.부터2016. 7. 20.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2015. 11. 3.’는 오기라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내 입금된 이 사건 금원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