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단2166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희 변 론 종 결
2019. 5. 9. 판 결 선 고
2019. 8. 13.
1. 피고와 권○목(1950. 10. 1.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222,55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2,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목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권○목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는 권○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선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권○목과 오랜기간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권○목과 이○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이혼을 하면서 권○목이 이○윤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이 동일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중개인 없이 이루어진 점, 권○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도 권○목의 아들이 ○○상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는 권○목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위 ○○상사에 대하여 미수금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의 계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권○목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