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단20109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01. 10. 판 결 선 고
2019. 01. 3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신○○은 ○○지방법원 ○○지원 2016. 10. 5. 접수 제34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피고 ○○개발’이라 한다)은, 주위적으로 주식회사 ○○종합건설{191111-0042411, ○○시 ○○구 ○○로 721, 301호 (○○동, ○○리젠빌)}에게 2015. 5. 26.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천○○에게 2016. 8. 26.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4,000만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차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현금 지급
• 3억 5,000만 원은 준공 후 현금지급하거나 ○○밸리아파트 9층 35평형 아파트 2세 대를 대물지급
• 사업부지 중 435㎡를 ○○시 ○○읍○○ 리 265-31 잡종지(이하 ‘○○리 265-31 잡종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양도
8. 26.자 합의’라 한다).·
○○밸리아파트 901호, 902호, 1002호를 중앙신협 대출 실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 이 사건 부동산 명의 이전·○○ 리 265-31 잡종지를 소유권 이전 단, 천○○이 지정하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이전한다.
- 바. ○○밸리아파트 901호, 902호, 1002호와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2. 23. 가압류 기입등기를 위해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청구금액 354,044,874원의 가압류기 입등기가 마쳐졌다. 사.○○ 종건이 2016. 2. 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방법 원 ○○지원 2016카단35 가처분결정을 받아 ○○밸리아파트 901호, 902호에 관하여 한 가처분은 2016. 8. 12.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 아. 피고 ○○개발은 2016. 10. 5. 피고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1) 2016.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12. 1. 정○○에게
○○밸리아파트 901호, 902호, 1002호에 관하여2) 2016.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1. 피고 신○○에 대한 주장 피고 신○○과 피고 ○○개발 사이의 2016. 9. 20.자 매매계약은 피고 신○○과 주위 적으로 ○○종건과, 예비적으로 천○○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종건과 천○○에 대하여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 ○○종건 또는 천○○과 피고 ○○개발을 순차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 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청구한다.
2. 피고 ○○개발에 대한 주장
1. 거래가액 3,000만 원
2. 거래가액은 3세대 모두 동일하게 217,920,000원 주위적으로, 천○○과 피고 수수○○. 사이의 2016. 8. 26.자 합의(천○○이 지정하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이전한다)는 금훈○○이 2015. 5. 26.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원고가 압류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천○○ 명의로 피고 수수○○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 수수○○은 금훈○○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6.자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 천○○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피고 신○○에게 명의신탁한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무효이다. 피고 ○○개발은 천○○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6.자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금훈○○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가산금을 제외하고도 8억 원이 넘고, 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훈○○은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1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금훈○○의 조세채무액, 발생기간, 2017. 해산간주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훈○○은 무자력 상태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11억 원이 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신○○도 다투고 있지 않다.
2. 피고 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 피고 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기재된 피고 ○○개발과의 2016. 9. 20.자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금훈○○ 또는 천○○이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 신○○의 주장과 같이 ○○종건과의 대물변제합의에 따라 중간생략등기를 한 것인지 살펴 본다.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신○○의 주장과 같이 2014. 2. 18.부터 2015. 7. 31. 까지 피고 신○○이 천○○의 계좌로 23회에 걸쳐 139,6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신○○이 위 금원을 ○○종건의 계좌로 송금한 것도 아니고, 1년 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면서도 2015. 7. 31. 송금시까지도 ○○종건으로부터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받지 않은 점, 개 인도 아닌 법인에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2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액 을 대여하며 이자 등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쉽 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당사자 사이에 쉽게 소급작성할 수 있는 을1호증의2 차용금 지급기한 합의서에는 작성기일로 기재된 2016. 2. 28.에 비교적 근접한 2016. 2. 22.자로 발급받은 ○○종건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보증인으로 날인한 천○○ 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2015. 8. 15.자로 작성된 을1호증의1 차용확인증에는 천○○은 물론 ○○종건의 인감증명서 등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 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개발이 기꺼이 중간생략등기에 협조를 하는 상황에서 ○○종건이 아닌 천○○이 피고 ○○개발과 2016. 8. 26.자 합의를 하며 단서를 삽입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종건와 피고 ○○개발 사이의 2015. 5. 26.자 약정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것은 없고 천○○이 피고 ○○개발과 2016. 8. 26.자 약정을 하며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그리고 피고 신○○이 2016. 8. 26.자 합의 후인 2016. 10. 5.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대물변제약정을 함에 있어서 대물로 지급받는 물건의 가치가 중요한데 피고 신성용은 ○○종건과 2016. 2. 28.자 약정을 하면서 ○○종건이 2015. 5. 26.자 합의에 따라 명백하게 이전받기로 한 ○○밸리아파트 2세대를 놔둔채 이 사건 부동산과 ○○리 265-31 잡종지로 변제받기로 하며 그에 대한 평가액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등 약정내용을 정한 경위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종건에 대한 원고의 압류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천○○이 피고 ○○개발과 2016. 8. 26.자 합의를 하고, 피고 ○○개발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 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양도인인 피고 ○○개발과 ○○종건 사이의 2015. 5. 26.자 합의와 그에 이어 이루어진 2016. 8. 26.자 합의의 존재에 비추어 피고 ○○개발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피고 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이다.
3. 소결 원고의 피고 신○○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중 2016. 8. 26.자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정확한 내용이나 무효로 주장하는 범위가 일부인지 전부인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2015. 5. 26.자 합의에서 대물변제하기로 한 목적물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16. 8. 26.자 합의의 당사자는 천○○ 개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무자력인 천○○과 피고 ○○개발을 순차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신○○은 피고 ○○개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6. 10. 5. 접수 제34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