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 상태에 있넌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된 부동산중 체납자의 상속지분을 특수관계자에세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자력 상태에 있넌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된 부동산중 체납자의 상속지분을 특수관계자에세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단2156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00 변 론 종 결
2017. 5. 23. 판 결 선 고
2017. 7. 11.
1.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00. 0. 00.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