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6. 8. 17. 판 결 선 고
2016. 9. 28.
1. 피고와 신A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신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 등기소 2015. 1. 16. 접수 제35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98. 7. 13. 매수한 것인데, 2013년 12월 초순경 신AA으로부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AA 앞으로 경료해줬을뿐이고, 2015년 1월경에 이르러 신AA이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더 이상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없어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에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신AA이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기 약 3주 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체납액이 확정될 무렵이었던 점, 신AA은 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많은 채무를 부담할 것이 예상되자 그 채무의 면탈을 위해 모친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등 피고와 신AA의 인적 관계,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신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