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국세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사 건 2016가단2048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7. 4. 13. 판 결 선 고
2017. 6. 15.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6. 2.자 증여계약을 1억6,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소외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은 각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성립되어 있었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AA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하여 무자력상태를 야기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저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가 증여를 받은 이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이라고 할수 없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라고 볼 2억 9,300만 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억 2,500만 원을 공제한 1억 6,800만 원을 가액배상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5. 6. 2.자 증여계약을 1억 6,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8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