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조세채권은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조세채권은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사 건 2016가단20260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금속 피 고 대한민국(☆☆세무서) 변 론 종 결
2017. 8. 31. 판 결 선 고
2017. 9.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세무서) 배당금액 17,991,58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17,991,587원을 배당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DD물류(주)이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여 회생채무자 ㈜CC종합토건의 관리인이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배당자원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회수한 금원은 ㈜BB건설의 채권자들 사이에 다시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BB건설에 대한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에 대해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이 우선하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배당가능금액 전액이 피고에게 배당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