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수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하는 등 재산을 은닉해온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본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사실을 알았고, 그와 같이 입금된 돈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체납자에 의하여 사용된 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됨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수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하는 등 재산을 은닉해온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본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사실을 알았고, 그와 같이 입금된 돈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체납자에 의하여 사용된 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됨
사 건 2015가단2081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16.5.11. 판 결 선 고 2016.6.15.
1. 피고 AAA와 CCC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2> 기재 금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BB과 위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3> 기재 금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BBB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2항,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1): 피고 BBB과 CCC 사이의 2011. 12. 14.자 20,000,000원과 2012. 9. 16. 5,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2016.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신청서에 위와 같은 청구취지를 “추가․확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당초 청구취지에 대한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제1, 2입금계좌가 CCC의 차명계좌다”라는 점이 인정되어 당초의 청구원인 즉, 이 사건 제1, 2입금계좌로의 송금이 증여계약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위와 같은 청구취지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이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이체행위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제2이체행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