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압류처분은 모두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등기들도 모두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의 압류처분은 모두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등기들도 모두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4가단27168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 원 고 재단법인 ○○유치원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8. 6.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이 사건 유치원의 건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매도나 담보제공이 금지되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구 및 대한민국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등기들은 말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2개의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건물들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한 때부터 까지 유치원의 교실,교무실, 강당, 식당, 창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되었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1990.부터 1990.까지 있은 피고 ○○구가 발한 3건의 압류처분과 2000. 발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은 이 사건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기에 이 사건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대한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은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 백하여 그 효력이 없다.
3. 한편 0000.0.0. 발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은 비록 이 사건 유치원이 휴원 중인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유치원이 휴원하게 된 이후 14개월만에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었던 점, 휴원의 사유가 유치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이고, 원고가 실제 유치원 건물을 보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었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이 사건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이라고 할 것이고,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4. 이 사건 부동산 중 2개의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부분이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고, 이 사 건 부동산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되고 이에 대한 압류처분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모두 효력이 없고, 그 중 주거용 건물에 관한 압류처분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