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나 전득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보아야 하고,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나 전득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보아야 하고,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사 건 2013가합1002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1 변 론 종 결 2014.1.8. 판 결 선 고 2014.2.1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 체결된 매매를 취소하고 피고 AAA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KKK는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1. 2. 접수 제2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본안전 항변 - 제척기간 도과 주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BBB가 신고한 달의 말일인 2009. 8.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었고, 고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을 잘 알고 있던 상태에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며, 피고 AAA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이 된다.
3.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피고 AAA는 2009. 7. 16. 이재현에게 경동메르빌 아파트를 245,000,000원에 매 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 KKK로부터 B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보다 약간 저렴하게 매도하겠다고 하니 그것을 매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AA와 BBB는 매매대금을 21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 190,000,000원은 2009. 9. 3.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부산은행 근저당채무 145,000,000원을 피고 AAA가 대신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공제한 후 나머지 잔금 45,000,000만을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AA는 위 계약 내용대로 계약금 20,000,000원과 나머지 잔금 45,000,000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BBB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이어 피고 AAA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부산은행 대출금 채무 147,022,293원(대출원금 145,000,000 + 이자 2,022,293원)을 다 갚고 2009. 9.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피고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 9. 28. 위 매매에 따른 취득세 등 세금 2,730,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AAA는 이 사건 2009. 11. 2.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