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적정(무변론 판결)
채권압류 적정(무변론 판결)
사 건 2013가단204395 채권압류금 지급청구의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조합법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14.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