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건번호 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7827(2025.4.17.) 선고일 2025.04.17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 건 2024가단1378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XX도 XX군 XX면 XX리 ***-* 임야 2,115㎡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21. 6. 4. 접수 제279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