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지배자의 개인적 어음사용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대위변제액하고 대손처리한 금액은 부당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 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함
사실상지배자의 개인적 어음사용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대위변제액하고 대손처리한 금액은 부당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 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함
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어음의 부도로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 2,925,474,978원의 소득처분을 이○○의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한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 4. 12.~2007. 5. 25.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2. 5월부터 2002. 10월까지 실질 지배자 인 청구외 이○○(명의상 대표자 김○○) 이 교부한 청구법인의 어음 및 현금 48,214,501,236원 [ 순환대차거래 1) 와 관련하여 교부한 어음채권 등 35,734,879,159원, 이○○ 개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
○○○○○ 컴퓨팅(주) 등의 채무변제 및 장비등 구입대금을 지급하는데 발 행한 어음 등 12,479,622,077원]의 부도가 발생하자 2002년말 융통거래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2005사업 연도 대손상각비 등으로 처리(이하“쟁점대손금 등 ”이라 한다)하고, 관련 융통거래채무 9,721,134,468원 (이하“쟁점채무면제익 ”이라 한다.)을 2003~2005사업연도 채무면제익 으로 기장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대손금등 29,730,689,457원 중 이○○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청구외 (주)○○○○○ 컴퓨팅 등의 컴퓨터서버 구입대금 등으로 발행 및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청구법인이 대 위 변제하고 대손처리한 금액 2,925,474,978 원 (이하 “횡령대손액”이라 한다.)은 손금 불 산입 ․상여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이○○ 귀속: 2003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어음을 발행하였다가 부도로 대위 변제한 12,833,811,682원(이하 “업무무관채권대손액”이라 한다.)과 존재하지 않는 채권 13,971,402,797원 (이하 “부존재 채 권대손액”이라 한다.) 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기타 처분하고,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기타 처분하였으며, (단위: 원)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횡령대손 2,925,474,978 상여 업무무관채권 대손 12,833,811,682 기타사외유출 부존재채권 대손 13,971,402,797 기타 채무면제이익 9,721,134,468 기타 합 계 29,730,689,457
• 9,721,134,468 쟁점대손금등 중 업무무관채권대손액 12,833,811,682원은 일반과소가산세를 적용하고, 횡령 대손액 2,925,474,978원과 부존재 채권대손액 13,971,402,797원 중 익금불산입액 9,721,134,468원 을 차감한 4,250,268,329원의 익금불산입액 합계 7,175,743,307원은 부당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조사청은 위 조사자료를 ○○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7. 7. 10. 법인세 6,703,927,550 원(2003년 3,422,276,840원, 2004년 2,8 56,796,860원, 2005년 424,853,850원)를 고지하였다.
1. 주의적 청구
① 쟁점대손액등 29,730,689,457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취소하라.
2. 예비적 청구
① 쟁점대손액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면, 청구외 이○○에 대한 상여처분을 유보로 처분 하여야 한다.
② 이○○에 대한 상여를 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면, 횡령대손액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외 (주)○○아이 (264,800,000원), ○○○○○검퓨팅(주) (1,078,335,616원), ○○○컴퓨팅(주) (1,261,155,642 원),이△△(321,183,720원)에게 기타사외유출 및 기타소득처분하여야 한다.
③
①,②를 받아들일수 없다면, 이○○은 청구법인이 횡령액을 대위변제할 때 청구법 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횡령대손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④ 횡령대손 손금불산입액 2,925,474,978원과 부존재채권 대손 손금부인액 4,250,268,329원의 익금불산입액 합계 7,175,743,307원은 일반과소신고 금액으로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쟁점대손금의 손금산입 주장 1) 청구법인은 1990. 1. 22. 설립된 플라스틱 배관재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견 중소기업으로서 1993. 12. 14. 증권업협회에 등록하는 등 성장을 지속해오다가 2002년 창업주의 사망 이후 청구법인의 경영이 혼란한 틈을 타서 불법적인 순환 대차거래를 일삼는 불순세력들 (청구외 이○○, 김○○, 이△△ 등)이 공조하여 2002. 4. 8. 청구외 김○○ 1인 주주이던 (주)○○아이 명의로 청구법인의 주식 2,640,003주 (약 24%)를 취득하고, 2002. 5. 20. 청구외 김○○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경영을 맡게 되면서, 이○○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김○○의 비호아래 불순세력 들과 짜고 3개 이상의 업체들이 청구법인의 약속어음, 당좌수표, 금전을 편취하여 순환대차거래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이○○ 등의 불법행위로 청구법인은 2002. 10. 31. 부도가 발생하고, 청구법인이 파탄에 이르자 2002. 11. 11. 이○○ 등 불순세력들은 (주)○○아이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을 청구법인의 종업원 단체에 양도하고 2002. 12. 21. 김○○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청구법인은 사태를 수습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2002. 12. 23. 청구외 종업원 대표 양○○와 양△△을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토록 한 후 불법행위로 생긴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2003. 4. 11. 관할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후 2004. 4. 7. 법정 화의를 탈피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루게 되면서 사태수습과정에서 발생된 쟁점대손 금등을 2003~2005사업 연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된 후에 이○○을 피고로 하여 그의 불법 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하였다. [2004. 8. 30.
○○남부지방법원 2억원 청구, 2005. 5. 13. 승소확정, 2005. 11. 16. ○○남부지방법원 4,872,534,886원 청구, 2005. 11. 16. 승소 후 피고 이○○의 항소로 ○○고등법원에 계류 중 2007. 7. 4.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30억원 으로 조정] 채권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없는 채권금액의 대손액(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제2항)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 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증채무, 특수관계자 업무 무관가지급금을 제외하고 는 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 또는 지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대손금등은 법인의 순자 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지출액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2002년 당시 이○○은 나이가 27세에 불과한 고졸출신으로 소득․재산이 없다는 점을 볼 때 코스닥 등록법인인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나 경영자라 할 수 없으며, 청구외 ○○아이(주)의 주주라거나 임원 또는 종업원 등 특수관계도 없었고, 청구법인의 발행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에도 김○○ 이 서명하였으며, 청구 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불순범죄조직의 수뇌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대원으로서 불순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대표이사 김○○의 비호를 받아 순환대차거래 등 불 법행위만을 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횡령대손액을 사업과 무관한 지출액이라고 하면서도 이○○의 진술에 속아 이○○을 신청법인의 실질지배자로 오판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을 청구법인의 임원이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상여의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조사 청이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이○○ 에 대한 상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2003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2003년 중에는 청구법인과 이○○의 관계가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어떠한 경우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결국 그 상여는 근로소득 수입시기가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 횡령대손액의 유보처분 주장 처분청은 2003. 5. 16. ○○지방법원 형사재판 판결문, □□세무서, △△세무서의 자료상 추적조사 보고서 등을 근거로 횡령 대손 부인액을 이○○에게 상여처 분 하였으나, ○○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이○○의 청구법인에 대한 횡령혐의를 무죄라고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이 횡령한 사실이 없고, 횡령대손 부인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횡령대손액의 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처분 청구와 관련한 주장 횡령대손액 은 이○○이 청구외 (주)○○아이, ○○○○○검퓨팅 (주), ○○○컴퓨팅(주), 이△△에게 약속어음 등을 대여한 후 채무자의 지급불능으로 지급의무를 떠 안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 금액일 뿐 이○○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입증함이 없이 이○○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실질 귀속자(○
○ 아이(주) 264,800,000원, ○○○○○컴퓨팅(주) 1,078,335,616원, ○○○ 검퓨팅 (주) 1,261,155,642원, 이△△ 321,183,720원 합계 2,925,474,987원)인 상대방법인에게 기타사외유출, 이△△에게 기타소득 처분함이 타당하다.
□ 횡령대손액의 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처분 주장 청구법인과 관계가 단절된 이후 사외유출된 횡령대손액에 대하여 이○○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던 청구외 ○○아이(주)를 매개로 청구법인과 관계가 맺어진 이○○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횡령대손액의 기타소득처분 주장 횡령대손액은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할 당시(2003. 12. 24.~2004. 2. 24.)에는 이○○ 이 지배하던 (주)○○아이가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발행 주식이 양도(2002. 11. 11) 되고 이○○과 김○○이 청구법인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후의 일이므로 이○○ 에게 기타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한 주장 횡령대손액은 청구법인 발행 어음의 대여 및 현금지급으로 인하여 이○○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으며 특히 금전이 지급될 당시(2003. 12. 24.~2004. 2. 24.)에는 (주)○○아이가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발행 주식이 양도(2002. 11. 11.)되고 이○○과 김○○이 청구법인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후의 일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고, 쟁점부존재 채권대손액 4,250,268,329원 은 단순히 자산․부채와 손금․익금이 과대계상 되었던 것을 손금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동 금액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손금등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제2항의 규정이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제2항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본청 과세기준 자문위원회의에 질의하여 회신된 내용(법규과-4283, 2006. 10. 10)에 의하면 매출액 부풀리기 등을 위하여 특수관계 법인 등과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와 관련되어 있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어음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발행어음 등을 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 중 일부를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한 경우 당해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 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2. 이○○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이○○의 나이 등 제반 수준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사주나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
○○남부지방법원,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세무서, △△세무서의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은 (주)○○아이 명의로 청구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후 측근인 김○○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IT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경영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컴퓨팅(주) 의 실질사주였음이 금천세무서 자료상 고발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배자 이○○이 지배하는 다른 법인인 ○○○컴퓨팅(주) 등에 순환대차거래와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12,479,622,077원의 어음 등을 발행․ 교부하여 발생한 대위변제대상 채권을 융통거래채권으로 계상한 후 2002. 10. 3 1. 동 어음이 부도되자 청구법인이 최종소지자 (주)두○○ 등에 2003. 12. 24.~2004. 2. 2 4.까지 2,925,474,978원 (현금 2,776,975,851원, 주식 148,499,127원)을 지급한 것은 특수 관계자 이○○이 부담하여 야할 채무변제를 위해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므로 횡령대손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횡령대손액으로 손금처리하게된 원인인 어음 발행․교부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던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의 채무액을 청구법인에서 대신 변제할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횡령대손 부인액을 이○○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 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3. 가산세에 관하여
① 이○○ 횡령대손액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청구법인은 이○○과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이○○이 청구법인의 어음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2002. 7. 1.~2002. 12. 31.까지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배자로서 특수 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어음발행으로 인한 현금 등이 유출된 2003. 12. 24.~2004. 2. 24.까지는 이○○이 청구법인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후의 일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부당과소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행위계산의 판단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횡령액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② 부존재채권대손액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청구법인은 부존재 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혼동에 기인하여 자산과 부채가 과대계상 되었을 뿐 손금을 허위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부존재 채권대손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 에서 규정하는“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되어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해당됨.
1. 사실상 지배자 이○○의 횡령대손금과 업무무관채권, 부존재채권과의 대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2.이○○이 순환대차거래와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배서 양도한 어음 등의 부도로 청구법인이 대위 변제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유보로 할 수 있는지 3.대위변제액의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할 수 있는지 4.대위변제액의 소득처분을 이○○의 기타소득으로 할 수 있는지 5.부존재채권 및 사실상 지배자 횡령대손 부인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생 략)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 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7. (생 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생 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기본통칙 34-62…6 【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1.11.01 신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③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생 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특 수관계자와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 ~③
④ 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6조(동조제4호를 제외한다)·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5.(생 략)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⑤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과 그외의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 1.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 총익금가산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 2.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총과소신고금액 × ──────────── 익금가산액
⑥ 제5항 각호의 산식에서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
2. 법 제13조 각호의 금액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2) 2003. 1. 15.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청구외 이○○의 횡령혐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1995.경 게임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회사인 씨○○○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경 부도를 내고, 일정기간 직업 없이 지내다가 2000. 4. 12. 청구외 ○○○○○컴퓨터(주),
2001. 5.경 ○○○컴퓨팅(주)를 설립하고, 2001. 7.경 (주)○○아이를 인수하여 다른 사람을 대표 이사로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2002. 2.경 청구외 (주)한국○○○○○의 대표 이△△이 80억원을 대주어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 청구외 김○○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인 배관재 부분을 운영하게 하고, 이○○ 자신은 청구법인의 IT부문에 관여하였고, 관련된 업체는 ○○○○○검퓨팅(주), ○○○컴퓨팅(주), ○○아이(주), 케○○○○○ (주) 등 4개 업체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외 이○○과 관련된 업체의 공부상 등록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 호 대 표 공부상 주주 등록기간 실제社主 비고
○○아이(주) 김○○ 김○○(100%) 2000.01.27 ~2002.12.31 이○○
○○세무서고발
○○○컴퓨팅(주) 조 ○ 조 ○(100%) 2001.05.17 ~2003.03.19 이○○
○○세무서조사
○○○○○검퓨팅(주) 정○○ 조○○외11 2000.04.12 ~2003.02.24 이○○
○○세무서고발 케○○○○○(주) 한○○ 한○○외5 2002.07.01 ~2003.03.31 이○○
○○세무서조사 ※ 위 법인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고, 자료상 조사 당시 조사서를 보면 위 법인들의 실제 사주는 이○○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외 이△△은 한국○○○○○(주)(공부상 대표자 곽○○)의 실질社主로서
2001. 1.~200. 9. 자료상행위 혐의로 고발되었음이 ▽▽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 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주)○○아이는 2002. 4. 8. 청구법인의 주식 2,640,003주(지분율 24%)를 취득하였고, 청구외 김○○은 2002. 5. 20.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가
2002. 12. 21. 사임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2002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2002. 5.부터 2002. 10.까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 혐의(발행 514억원, 수취 534억원)로 2003. 3. 2. 서초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 실행위자 이○○, 김○○과 함께 고발되었고, ○○지방법원(2003고합83)에서 이○○은 3년6월의 징역형, 김○○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3. 5. 16. 이○○ 등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형량이 징역 2년6월로 감형되어 2004. 2. 12. 대법원(2003도0000) 에서 형이 확정되었음이 형사판결문,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지방법원 형사판결문(2003고합00)의 내용을 보면, 이○○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고, 김○○은 대표이사로서 이○○과 함께 청구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검퓨팅(주) 명의로 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엠○○○의 대표 임○○과 공모하여 (주)엠○○○의 자금 20억원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가 있으며,“이○○이 상당한 액수의 청구법인의 당좌수표 및 어음 등을 횡령한 혐의는 있으나,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저지른 이○○등이 그 범행으로 개인적 이 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김○○ 간에 2002. 11. 11.자로 작성된 주식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주)○○아이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의 보통주식 2,640,000주를 양수자 청구법인의 종업원 대표 양찬모에게 1원에 양도할 것을 계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은 쟁점대손금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내용 및 대위변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2년 말] 차변) 융통거래채권 48,214,501,236원 대변) 융통거래채무 46,157,495,817원 현 금 2,057,005,419원 [2003년~2005년] 차변) 어음회수 12,359,000,000원 대변) 융통거래채권 48,214,501,236원 대손금(2003년) 23,071,403,249원 대손금(2004년) 5,327,286,208원 대손금(2005년) 1,332,000,000원 보증손실 등 6,124,811,779원 (단위:원) 약속어음 또는 현금등 지급내역(2002년) 채권․채무 정리내역(2003~2005년) 지급처 지급수단 금액 사 유 최종소지인 금액 회계처리
○○○컴퓨팅(주) 수취어음 6,248,640,000 이○○ (주)엠○○○ 1,525,955,642 횡령대손 수취어음 505,865,685 이○○ (주)두○○ 78,257,420 수취어음 1,000,000,000 이○○ (주)엔○○○○○넷웍스 169,800,000 수취어음 1,607,916,392 이○○
○○정보통신(주) 803,958,196 수취어음 2,917,200,000 이○○ (주)○○○아이엔 321,183,720
○○○○○검퓨팅(주) 수취어음 200,000,000 이○○ 한국□□□(주) 26,320,000 이○○ 개인용도 12,479,622,077 2,925,474,978 약속어음 또는 현금등 지급내역(2002년) 채권․채무 정리내역(2003~2005년) 지급처 지급수단 금액 사 유 최종소지인 금액 회계처리
○○파워컴(주) 현 금 2,057,005,419 순환대차
○○파워컴(주) 2,057,005,419 대손 (주)소프트
○○○○○ 발행어음 7,580,000,000 순환대차 (주)소프트○○○○○ 1,100,000,000 (주)□□□시스템 발행어음 6,104,340,000 순환대차 (주)□□□시스템 1,100,000,000 (주)코○○ 발행어음 990,000,000 순환대차 (주)코○○ 116,400,304
○○○컴퓨팅(주) 발행어음 300,000,000 순환대차 (주)엔○○○○○넷웍스 50,940,000 발행어음 3,027,708,892 순환대차
○○은행 1,634,357,260 발행어음 1,348,750,600 순환대차 (주)엠○○○ 178,574,579 발행어음 1,694,134,315 순환대차 (주)두○○ 262,082,580 발행어음 563,860,000 순환대차 △△은행 371,133,550 맥○○○○○(주) 발행어음 1,237,500,000 순환대차
○△은행 843,108,750 발행어음 365,000 순환대차 △○은행 187,063 발행어음 879,635,000 순환대차 △○은행 468,514,938 발행어음 440,000,000 순환대차
□□은행 305,756,000 케○○○○○(주) 발행어음 990,000,000 순환대차 ◇◇은행 559,845,000 (주)인터○○○ 발행어음 1,332,000,000 순환대차 △△은행 842,889,600 (주)○○○윈 발행어음 1,969,696,012 순환할인
□□은행 1,368,741,760 보증손실 발행어음 500,000,000 순환할인
□□종합금융 500,000,000 발행어음 1,739,949,209 순환할인
○△은행 1,185,427,397 발행어음 1,989,934,712 순환할인 ▽▽은행 1,532,249,729 발행어음 990,000,000 순환할인
□□은행 687,951,000 순환대차거래채권 35,734,879,159 15,165,164,929 합 계 48,214,501,236 18,090,639,907 ※ 사유란의 이○○은 이○○의 개인적 목적으로 관련업체의 컴퓨터서버의 취득 및 채무변제에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대위변제한 금액이고 순환대차 는 순환대차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어음 등 대위변제액임. (10)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에 대하여 조사청은 이○○ 횡령액, 부존재채권과 관련 대손액, 업무무관채권 관련 대손은 손금불산입하고, 이○○ 횡령액 상각액 은 이○○에 상여처분, 부존재채권과 업무무관채권 대손액은 기타처분하였으며, 융통거래채무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이○○ 횡령액과 부존재채권 4,250,268,329원의 대손액 을 부당과소신고액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조 사청의 조사보고서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조사청은 2006. 10. 10. 국세청에 가공거래 관련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에서는 법인이 매출액 부풀리기 등을 위하여 특수 관계법인 등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정상적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어음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발행어음 등을 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 중 일부를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한 경우 당해 대손금은 법인 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12) 청구법인은 2004. 8. 30. ○○남부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장악하게된 이○○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과 공모하여 ○○○○○검퓨팅(주)에게 55,574,467,278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컴퓨팅 (주)로부터 54,198,520,475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수차 례의 가공거래를 행하고, 11,997,367,992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채권자들에게 발행․교부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청구법인의 손해액 중 200,000,000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5. 13. 승소 판결을 받았음이
○○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13) 청구법인은 2005. 11. 16. ○○남부지방법원에 2004. 8. 30.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던 손해배상소송과 동일한 사유로 5,072,534,886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2006. 8. 24. 승소판결을 받고, 2006. 9. 18. 피고 이○○ 이 항소하였으나 2007. 7. 27.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30억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 라. 판단
○쟁점대손금등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횡령대손액관련
○○지방법원 형사 판결문(○○지방법원2003고합00), ○○세무서장 및 △△ 세무 서장의 자료상 조사내용과 이○○의
○○지방검찰청 진술조서 내용 등을 볼 때 이○○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배자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이 부담하여야할 채무를 부담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횡령대손액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업무무관채권대손액관련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질의해석(법규과-4283,
2006. 10. 10)에서도 “매출액 부풀리기 등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 등을 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 중 일부를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한 경우 당해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업무 무관채권대손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부존재채권대손액 관련 부도어음 등을 융통거래채권으로 기장하였다가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한 것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던 채권을 허위로 손금에 산입한 사항이므로 부존재채권 대손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대손금등 중 횡령대손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횡령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이미 그 소득이 이○○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그 소득의 처분당시 특수관계가 소멸한 상태에서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며,
○○○○○검퓨팅(주) ․○○○컴퓨팅(주) ․
○○아이(주)․이△△을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횡령대손액․부존재채권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하여 횡령대손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이고, 부존 재채권 대손액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융통거래채권)을 계상하였다가 대손 처리하였던 것을 손금불산입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 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순환대차거래: 매출부풀리기를 통한 주가조작 행위를 위한 가공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를 발행․ 수취하면서 동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2~3개 이상의 업체가 약속어음, 당좌수표,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