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 임차농민으로부터 청구인이 8년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 임차농민으로부터 청구인이 8년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정○○은 ○○시 ○○구 ○○동 000-5 답 4,010㎡, 정○○의 처 이○○은 같은동 000-4 답 8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1988. 3. 16.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5. 10. 10.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고,
2005. 11. 2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8년자경 감면신청(정○○ 100,000,000원, 이○○ 12,354,241원)하였
○○재배로 인한 시설보상비는 김○○이 수령하고 실농보상비는 청구인 정○○이 수령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여 시설보상비와 실농보상비 모두를 수령하려고 하다가 2006. 7. 10. 청구인들이 ○○지방법원 (0000가합0000)에 제기한 실농보상비 수령권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패소 한 뒤, 실농보상비를 받아내려고 주민들을 매수해서 사실과 다른 신빙성 없는 확인서를 작 성하여 (최○○, 박○○, 박∆∆의 확인서는 한사람이 작성한 사실과 다른 확인서임) 청구인 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으면서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 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악의적으로 진정한 것이다. 위 소송 판결문에도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벼농사를 지었다 고 기록되어 있고, 피고 김○○의 증인으로서 증언한 동네 통장 김○수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도 김○수가 청구인들이 1988년부터 2003년경까지 쟁점토지에서 벼농 사를 지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진정서를 제출한 김○○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2005년까지 자경한 사실을 확인(현재는 자신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번복하였지만)해주었고, 1991년에 작성된 농지원부 및 인근주민 김○○, 임○○, 주○○, 선○○의 자경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임차경작자 중의 1인 김○○의 제보에 따라 청구인들의 8년 자경 여부를 현지확인한 결과 1988년부터 1997년까지 김○호(1997년 사망)와 최○○(김○호의 처),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박○○이 청구인에게 매년 마지기당 쌀 1가마를 지급하면서 임차하여 벼를 경작한 사실을 임차경작자 최○○, 박○○ 과 인근 농지에서 경작을 하던 김∆∆, 김○○, 임○○, 윤○○, 박∆∆ 등 이 확인하고 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김○○이 청구인들에게 매년 375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건축한 뒤, ○○와 토마토를 재배한 사실을 김○○ 등이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이 2007. 1. 26. 청구인 정○○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정○○은 쟁점토지를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청구외 박○○에게 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1988년부터 1997년까지는 청구외 김○호(사망)를 품삯을 주고 고용하 여 김○호에게 농기계사용료, 농약, 비료 등의 대금을 그때 그때 정산하는 형태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품삯 등에 대한 정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김○호의 처 최○○ 등의 진술내용과 상반되고, 쟁점토지의 경작 과정에 대한 정○○ 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아 전혀 신빙성 이 없는 반면, 임차 경작자 최○○, 박○○, 김○○ 및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던 김∆∆, 임○○, 윤○○, 박∆∆ 등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단 하루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 인들이 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 략) 계속 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 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중 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 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 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1988. 3. 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5. 10. 10.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2005. 11. 2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 하였다. (단위: 원) 신고자 세목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정○○ 양도 101,788,965 100,000,000 1,610,069 이○○ 양도 12,354,241 12,354,241 - (3)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던 김○○은 2007. 1월 처분청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8년 자경하였다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07. 1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 토지 약 7마지기(1,460평, 4,825㎡)를 취득하여 1988~1997년까지는 김○호에게 1998~2002년까지는 박○○에게 마지기당 쌀 1가마를 받고 임대하였고, 200 3~ 2005년 양도 전까지 김○○에게 연 3,7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 인 들이 감면신청한 양도소득세를 추징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07. 1월 현지확인조사시 김○호의 처 최○○, 박○○, 김○○과 쟁점토지 인근주민 윤○○, 김∆∆, 임○○, 김윤하, 벼 도정업자 박∆∆ 등으로 부터의 확인서와 청구인 정○○으로부터 문답서를 받았다. (6) 최○○, 박○○, 윤○○, 김∆∆, 임○○, 김윤하, 김○○의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최○○의 남편인 김○호가 1997년 사망하기 전 1990~1997년까지 쟁점 토지를 마지기당 쌀 1가마를 지불하고 임차하여 농사를 짓다가 1997년 김○호가 사망한 이후 최○○의 사돈인 박○○이 1998~2002년까지 마지기당 쌀 1 가마에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박∆∆는 최○○, 박○○ 이 199 0~2002년 동안 수확한 벼를 자신이 경영하는
○○시 ○○구 ○○동 ○○ 도정공장에서 정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7) 2007. 1월 처분청에서 청구인 정○○을 상대로 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1988년부터 2003. 12. 15. 김○○에게 농지를 임대하기 전까 지 사람을 사서 벼농사를 지어 40여가마를 수확하여 방앗간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누구를 사서 농사를 지었는지, 어느 방앗간에 팔았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가, 1990~1997년까지는 김○호에게 품삯을 주고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품삯 지급 방법 등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8)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3. 12. 15., 2004. 12. 15. 김○○과 작성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와 2005. 10. 5. 김○○이 작성한 이행각서,
○○지방법원0000가합0000 판결문, 2006. 11. 22. 김○수 증인신문조서, 2005년 작성된 주○○, 김○○, 선○○, 임○○의 자경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9) 2006. 7. 10. 청구인들이 김○○을 상대로하여 제기한 실농보상비 수령권자 지위 확인 소송(○○지방법원2006가합0000, 2006. 12. 27.)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 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으로 1 07,637,790원을 책 정하였으나 청구인들과 김○○ 간에 협의의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수령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 고, 2005. 10. 5. 청구인들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김○○의 인감 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협조한다는 취지의 이행 각 서까지 작성 교부한 후 같은 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영농손실보상금 채권자는 청구인들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2006. 11. 22. 위 재판에서 피고 김○○의 증인으로서 증언하였던 ○○시
○○구 ○○동 통장을 보았던 김○수의 증인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 청구인 들은 쟁점 토지를 1988년에 취득하여 2003년까지 15년 가량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는데 아는 가요?”라고 묻는 청구인들의 변호사 질문에 김○수가 ”벼농사를 짓다가 3년 전부터 김○○이 지었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다. (11) 청구인들이 제시한 2005년 작성된 자경사실확인서를 보면 주○○, 김○○은 쟁점 토지 중 유성구 원신흥동 000-4 답 815㎡를 정○○이 1988~2002년도까지 약 14년 동안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선○○, 임○○은 유성구 원신흥동 000-5 답 4,010㎡를 정○○이 1988~2002년도까지 약 14년 동안 자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12) 최초작성일이 1991. 4. 20.로 하여 2003. 5. 15. ○○시 ∆구 ∆∆동장이 발급한 농지 원부를 보면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를 각각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한 근거로 김○○과의 소송 판결문, 농지 원부, 2005년에 작성된 주○○, 김○○, 선○○, 임○○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의 실농보상비 지급 규정상 실농보상비는 실제경작자가 아닌 경우도 지주와 경작자가 합의되면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김○○ 과의 소송 판결문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 여 판단하는 소송이 아니며, 농지원부는 1991년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쟁점기간 동안 농사를 지었는지 조사하여 등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주○○, 김○○, 선○○, 임○○에게 확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경위를 탐문한 바, 2005년도에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이 확인 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찍어준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김○○은 청구인 정○○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서류로 필요하다고 하여 주○○등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 및 관련자 들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정○○ 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직접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농약거래 처, 수확한 벼의 도정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및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최○○, 박○○, 박∆∆ 등의 확인내용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당초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