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대토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7-0064 선고일 2007.08.16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보리구입영수증, 현지주민의 확인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대체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대토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 』 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000-4 외 7필지 전 9,116㎡(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05. 6. 10. 양도하고, 2005. 7. 6. ○○시 ○○읍 ○○리 000-6 외3필지 답 9,392㎡ (이하 “대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05. 8월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6. 11월 대체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청구인이 대체 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고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07. 4. 16. 양도소득세 475,560,6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07. 7. 16. 이 건 이 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1985. 1. 10.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자경 하다가

2005. 6. 10. 양도한 뒤 2005. 7. 6. 대체토지를 취득하였고, 대체토지는

2005. 7. 6.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벼가 심어져 있어, 전소유자 정○○이 벼를 수확한 이후 2005. 10. 3. ○○시 △△동 000-3 소재 ○○상회로부터 겉보리 40㎏짜리 2가마를 종자용으로 구입하여

2005. 11. 15.경 평소 지인으로서 재산 관리를 해주던 박○○과 김○○, 김○○, 오○○(이하 “박○○외3인”이라 한다)에게 품삯을 주고 보리를 파종하였다.

2006. 5~6월경 보리를 수확하려 하였으나, 대체토지의 지대가 낮고 비가오면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보리의 발육상태가 좋지 않았고, 수확물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체 토지를 과수원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매실나무 묘목을 구하려 하였으나 묘목가격이 예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상승하고 구할 수가 없어 과수원 조성을 미루던 중 ○○군 ○○ 면 ○○리 000-6 소재 ○○농원으로부터 복숭아나무 묘목 450주를 구입하여 2006. 12. 8.~2006. 12. 9. 이틀에 걸쳐 대체토지 인근 주민들에게 품삯을 주고 식재하였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은 농지대토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감면소득에도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대체토지의 자경 요건 미비를 사유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하고 8년 자경감면(1억원 한도)까지도 배제하여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전액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2006년 11월에 청구인이 취득한 대체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붙임 사진과 같이 농사의 흔적이 전혀 없는 잡초만 무성한 토지로 확인되고, 마을주민에게 탐문한 결과도 2005년에는 농사를 지었으나 2006년에는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증언이 있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배제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주장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면한도 (1억원) 내에서 직권 경정감 결정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토 비과세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양도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대토 비과세 요건 중 자경하던 양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토지의 면적보다 큰 대체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대체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만 다투고 있다.

(2)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1985. 1. 10. 취득하여 2005. 6. 10. 양도하고, 2005. 7. 6. 대체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양도․취득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양 도 토 지 대 체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 적 양도가액 소 재 지 지목 지적 취득가액

○○동 000-4 전 165 34,856

○○리 000-6 답 1,676 35,634

○○동 000-5 전 417 88,090

○○리 000-4 답 1,369 27,915

○○동 000-9 전 4,356 920,201

○○리 000-5 답 1,607 34,167

○○동 000-11 전 183 46,121

○○리 000-8 답 4,740 100,781

○○동 000-12 전 379 95,493

○○동 000-13 전 693 144,338

○○동 000-4 전 1,812 365,456

○○동 000-2 전 1,111 228,424 합 계 9,116 1,922,979 합 계 9,392 198,497 (3) 처분청은 2006. 11월 대체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대체토지가 농사의 흔적이 없는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2005년에는 농사를 지었 으나 2006년에는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마을주민 들의 탐문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대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토 비과세 신고를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 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대체토지를 2005. 7. 6. 벼가 심겨져 있는 상태로 취득하여 전소유자 정○○ 이 벼를 수확한 후 2005. 10. 3. ○○시 △△동 000-3 번지 소재 ○○상회로부터 겉보리 2가마(40㎏단위)를 종자용으로 구입하여 2005. 11. 15.경 박○○외 3인에게 품삯을 주고 보리파종을 하였으나 대체토지의 지대가 낮고 비가오면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관계로 발육상태가 좋지 않아 수확물을 기대할 수 없었고, 대체토지를 과수원 용도로 사용하려고 매실나무 묘목을 구하려 하였으나 매실나무 묘목의 가격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고 구할 수도 없어 미루어 오던 중 ○○군 ○○면 ○○리 000-6 번지 소재 ○○농원으로부터 복숭아나무 묘목 450주를 구입하여 2006. 12. 8.~2006. 12.

9. 인근 주민들에게 품삯을 주고

식재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며 동우상회 겉보리 판매영수증, 박○○외 3인 의 사실확인서, ○○농원 계산서를 대체농지 자경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5) ○○ 상회의 영수증을 보면 공급 받은자란은 기재되지 않은 채 2005. 10. 3. 겉보리 2가마(40㎏단위)를 8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박○○외3인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대체토지에 2005. 11. 15. 보리파종 및 2006. 12. 8. 트랙터 작업, 2006. 12. 9. 복숭아나무 심기 작업을 하고 청구인의 아들 임○으로부터 아래의 인건비 등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단위: 원) 2005.11.15 작업내용 확인

2006. 12. 8.~9. 작업내용 확인 성 명 내 용 인건비 등 성 명 내 용 인건비 등 박○○ 트랙터 작업 보리파종 350,000 70,000 박○○ 복수아나무 심기 70,000 김○○ 보리파종 70,000 김○○ “ 70,000 김△△ 보리파종 70,000 김△△ “ 70,000 오○○ 보리파종 70,000 오○○ 트랙터 작업 복숭아나무심기 350,000 70,000 합 계 630,000 합 계 630,000 (7)

○○농원의 계산서를 보면 공급일자는 2006. 12. 27, 공급자는 ○○농원, 구입자 는 청구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품 명 수량(주) 단가 금액(원) 월 봉 100 3,000 300,000 황 도 100 3,000 300,000 천 중 도 50 3,000 150,000 엘 바 트 100 2,000 200,000 장호원황도 100 3,000 300,000 합 계 450 1,250,000

  • 라. 판단

○ 청구인은 87세 고령의 노인으로서 자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세대원(아들)인 임○이 대체토지를 자경하였다면서 자경의 근거로 ○○상회 보리매입영수증, 박○○외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동우상회의 보리매입 영수증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대체토지의 면적이 9,392㎡(약 2,800평)로 약 150~ 170㎏이 소요(농사관련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300평당 15~17㎏)됨에도 소요량의 1/2정도에 불과한 량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보리를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리담당자가 박○○외 3인의 확인서 내용을 확인한 바,

① 박○○은 박○○과 김△△가 보리파종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② 김○○ 은 박○○과 김○○이 파종하였다고 확인하여 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③ 김○○은 청구인이 작황이 좋지 않아 수확을 포기하였다는데 도 대체토지에서 정상적으로 보리를 수확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④ 오○○은 보리파종 작업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오○○은 대체토지의 인근에 답을 경작하고 오랫동안 동네 이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2005년말부터 2006년 12월경까지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재배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6. 11월 현지확인 당시에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면 오랫 동안 방치되어 농사를 지었던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조사된 처분청의 조사내용 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