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상품권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7-0057 선고일 2007.07.27

게임장 이용 행위는 사행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은 예치금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님.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562-52 번지에서 2006.3.24.~2006.8.20. 신○○○(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 하였고, 2006.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6.11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6.1기 과세기간에 게임기에 투입된 상품권 가액을 배당률 100%로 나눈 다음 다시 1.1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50,000,000원 (상품권 매입수량 253,000 × 상품권 액면가 5,000원 ÷ 배당률 100% ÷ 1.1)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4.5. 2006.1기 부가가치세 135,263,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07.

4.

2. 불채택 결정을 받고 2007. 7. 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게임장과 같은 방식의 영업형태는 복권,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게임장과 같이 사행성오락에 해당되고 사행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이고, 게임기에 참여하여 시상금으로 획득한 상품권 가액은 ‘장려금’이 아닌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고, 상품권의 권면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카지노 업소와는 다른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품게임장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이 되는 것이고,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의 영업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투입총액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점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청소년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 3. 16. ○○시장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2006.3.24.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8. 20.까지 일반 게임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사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6. 11월 ○○지방국세청이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수집한 상품권 매입자료(2006. 1기 1,265,000,000= 253,000매× 액면 5,000원)를 통보받고 동 매입금액에 배당률 100%를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50,000,000원(1,265,000,000÷100%÷1.1]을 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판단하면, 청구인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즉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이용 행위가 사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심2007부1407, 2007. 6. 28. 외 다수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은 반드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시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권 지급액은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예치금과는 성격을 달리 하므로 매출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