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7-0045 선고일 2007.06.21

청구인이의 쟁점대체농지는 지적공부상으로는 필지가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농지 현황은 경지정리를 하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필지를 구분하여 경작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 12. 10. ○○시 ○○동 00번지 답 2,135㎡(이중 2분의 1인 1,067.5㎡이며,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 1. 20. ○○군 ○○읍 ○○리 00번지 답 2,582㎡, 같은 리 37-1번지 답 3,385㎡, 같은 리 37-2번지 답 3,485㎡, 같은 리 35번지 답 1,749㎡ 이상 4필지 11,174㎡(이하 “대체농지”라 하고, 이중 35번지 답 1,749㎡만을 “쟁점 대체농지1.”이라 한다)를 대체 취득한 것이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7. 1월 농지대토 비과세 현지확인 결과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자경하지 않아 2007. 3. 8.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농지의 8년 자경 감면세액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314,264,8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체농지 4필지 11,174㎡를 취득하였으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현지농민과의 마찰이 우려되어 대체농지 3필지를 임대하고는 대체농지 중 1필지만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쟁점대체농지1.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농지의 면적이상으로 취득하였고, 경작사실도 농지원부, 농지임대(도지)계약서, 임차인 이○○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 농약사의 판매 원시장부 및 영수증, 도정사실확인서, 쌀가계 거래명세표, 2006년 쌀보전직불보조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이○○의 확인서(경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하여 부과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형 장○○ 1) 과(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 1/2씩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한 뒤 각각 4필지씩(청구인 11,174㎡, 장○○ 11,831㎡)을 취득하고는 연접해 있는 여러 필지의 농지 중 형제가 각각 1필지씩을 자경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청구인들의 대체농지를 경작한 이○○은 청구인들의 대체농지에 대해 지번(필지)을 분별할 필요도 없이 전체적으로 같은 조건(마지기당 백미 1가마)으로 임차하여 경작하면서 2005년 직불금도 신청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대체 농지 소재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대토농지(○○리 43, 44-1, 44-2번지)의 전(前) 소유자로서 농지의 실제 경작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네 주민 정○○이 마을회관에서 동네주민들과 함께 이○○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대체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양도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토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소득세 기본통칙 89-1 【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1997.04.08 개정)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으로 본다.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과(이에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은 충족함),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사실, 그리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인 경우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또한 대체농지 4필지 11,174㎡ 중 쟁점 대체농지1.인 ○○읍 ○○리 35번지 1,749㎡를 제외한 3필지 9,425㎡를 이○○이 2005년, 2006년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가 쟁점으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86. 7. 30. 종전농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장○○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12. 10. 청구외 법인 ○○건설(주)에 2,261,000,000원에 양도하고는 2005. 1. 20. 대체농지를 청구외 김○○에게 6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취득․양도계약서에 확인되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5. 2. 28. 농지 대토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07. 1월 농지대토 비과세 사후관리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읍 이리 42번지에 거주하는 이○○으로부터 쟁점대체농지1.을 포함한 대체농지 전체를 2005과 2006년에 청구인들에게 마지가당 쌀 1가마의 도지를 주고 임차하여 경작하였고, 아울러 직불금도 본인이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농지대토 비과세 현지확인 복명서를 작성하고는,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이○○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하여 종전농지의 8년 자경 감면세액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314,264,8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3) 청구인은 1988. 3월부터 ○○시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TIS에 의한 사업내역은 없고 배우자는 1999년부터 2005. 4월까지 ○○시에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대체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증거로 농지원부, 이○○과 체결한 임대계약서, 이○○의 사실확인서, 인근주민 김○○의 사실확인서, 농약사의 판매원시장부, 농약구입 간이영수증, 도정사실확인서, 쌀가게 거래명세표, 2006년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수령통장, 논갈이 품삯 지급통장을 제출하였다.

(5) 쌀소득에 대한 직불금을 보면 2005년에는 장○○ 소유의 농지 중 ○○리 43번지, 같은 리 44-1번지, 같은 리 44-2번지 이상 3필지를 이○○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나 이○○이 신청하였거나 수령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2006년도에는 청구인이 대체농지 11,174㎡ 전체를 신청하여 2006. 11. 6. 833,580원, 2007. 3. 16. 513,730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양도농지 보다 10배 이상 큰 11,174㎡를 취득하였으나 대체농지 경작에 필요한 트랙터, 이양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현지농민이 아닌 타지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현지농민이 도지를 받아 1년~2년 정도 농사를 짓는 것이 농촌의 관행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지농민과 마찰(수로를 막는 행위)이 발생하여 쟁점대체농지를 제외한 다른 농지를 현지 농민은 이○○에게 임대하였지만 쟁점대체농지1.만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이○○과의 임대(도지)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의 소유의 대체농지 6,958평(약 35마지기, 확인서 등에 마지기당으로 작성되어 있어 이하에서도 마지기를 기준으로 한다)에 대하여 쟁점대체농지 및 장○○ 소유의 ○○읍 ○○리 36번지 답 4,182㎡(이하 “쟁점대체농지2.”라 하고, 쟁점대체농지1. 2.를 포함하여 “쟁점대체농지”라 한다)를 제외한 농지는 마지가당 백미 한가마씩 도지를 받기로 하였고, 청구인들이 도지 중단을 요구시 이를 즉시 이행하되 도지중단 요구시 그해 작물은 수확 후 이를 이행하기로 하며, 이○○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쟁점대체농지의 논갈이, 쓰레질, 모내기를 해주고 논갈이 및 쓰레질은 마지기당 45,000원, 모내기는 35,000원을 지급하였고, 품삯 80,000원은 26가마니에서 6가마니를 공제한 사실이 있으며, 2007년에 논 35마지기를 870,000원을 받고 논갈이를 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고, 이○○ 명의의 은행계좌에 2007. 1. 15. 87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2006년 11월 논갈이를 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또한 인근 주민이면서 청구인들의 외삼촌인 김○○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들의 논에 비료주기, 농약주기, 벼 수확 등을 도와주고 품삯으로 매년 백미 4가마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9) 대체농지 인근인 ○○읍에 소재하고 있는 ‘○○농약사’에서 작성한 판매장부(외상장부) 및 컴퓨터에 입력된 판매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장○○이 2005년 및 2006년 중에 4월부터 8월 사이에 3번에 걸쳐 172,000원과 163,000원 상당액의 농약(주로 벼농사에 사용되는 농약임)을 외상으로 구입하였고, 농약대금은 2005. 12. 31. 및 2006. 11. 30.에 지급되었다. 또한 농약 판매 장부에는 ‘이리 장○○, 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10) ○○군 ○○면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이 2007. 4. 28.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들이 수확한 벼를 도정해준(2005년 쌀 35가마, 2006년 쌀 34가마) 사실이 있고, 쌀 도․소매업체인 ○○농산(○○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거래명세표에는 ○○농산이 청구인으로부터 2005. 11. 10. 일반미 8가마(80㎏/1가마)를 1,008,000원에, 2006. 11. 5.에는 일반미 8가마를 1,120,000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이○○은 대체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부과처분 후에 쟁점대체 농지1, 2.를 청구인과 장○○이 각각 경작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 라. 판단 상기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인의 대체농지 전부를 마지기당 백미1가마에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쟁점대체농지1.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이 당초 확인했던 내용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은 2007. 2. 1.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대체농지를 2005년부터 마지기당 쌀 한가마씩 도지를 주고, 본인이 경작하고 직불보조금도 본인이 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이○○이 세무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점을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이○○이 세무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대체농지1.도, ⓛ 이○○이 논갈이, 쓰레질, 모내기를 해주었고, 비료주기, 벼 수확, 농약주기 등의 농사일은 청구인의 외삼촌인 김○○이 하였다고 하고 있어 농사일의 대부분을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② 농기계가 필요한 논갈이 등은 ○○읍 이리에 거주하는 이○○에게 의뢰하고 농약주기 등은 청구인의 외삼촌 김○○에게 의뢰하였다고 하면서도 ‘○○농약사’의 외상장부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대체농지의 임차인 이○○의 주소지 “○○읍 ○○리”로 기재되어 있고, 현지인도 아닌 청구인들이 2005, 2006년도에 연간 3번에 걸쳐 2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소액의 농약을 구입하면서 연중에는 전부 외상으로 하였다가 연말에 일괄하여 지급한 점, ③ 청구인은 2006년 직불금 수령을 자경의 증거로 들고 있으나, 2005년에는 청구인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하였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고, 대체농지 중 3필지를 임대하고는 쟁점대체농지1.만을 경작하였다고 하면서도 대체농지 전부에 대하여 2006년도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청구인이 2005, 2006년 쟁점대체농지에서 수확한 벼의 도정을 의뢰하였다는 ‘○○정미소’(김○○이 운영)는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1997. 6. 30. 폐업 되었고, 청구인이 수확한 쌀을 판매하였다는 ○○농산도 국세청전산자료상 2007. 2. 5. 폐업되었으며, 쌀의 수확이란 그 해의 작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2005, 2006년에 쟁점대체농지1.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쌀이 각각 8가마로 동일하게 수확하여 특별한 가격차이가 없음에도 대체농지 및 청구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산(○○)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판매수량에 대체농지의 임대료로 받은 쌀이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농약판매기록부, 쌀 판매 영수증, 벼 정미확인서 등만으로는 대체농지를 이○○에게 임대하면서 쟁점대체농지1.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청구인은 타지에 농지를 취득할 경우 현지농민에게 임대하지 않고 직접 경작할 경우 농수로를 막는 등의 경작상 우려가 있어 임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체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이○○도 대체농지 소재지의 주민이 아닌 ○○읍 이리에 거주하면서 아들인 이○○(○○읍 거주)와 함께 인근의 많은 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있어 현지농민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들의 쟁점대체농지의 실제 농지 현황도 다른 대체농지와 혼합되어 있는바, 쟁점대체농지1.은 ○○리 36번지와 혼합되어 있고, 쟁점대체농지2.는 ○○리 35번지, 37-2번지, 34번지가 혼합되어 있어 쟁점대체농지1.은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2.는 장○○이 각각 경작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더욱이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05년 중 쟁점대체농지1.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1.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장○○은 청구인의 형이며, 청구인과 같은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취득한 대체농지는 청구인의 농지와 연접한 ○○읍 ○○리 36번지 답 4,182㎡, 43번지 답 4,165㎡, 44-1번지 전 833㎡, 44-2 전 2,651㎡ 이상 4필지 11,8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