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대토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7-0044 선고일 2007.06.21

임차 경작자가 대체취득 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대체취득토지는 공부상의 지형과 달리 자경을 주장하는 농지와 임대농지가 섞여있으며, 자경의 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대토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 기각 』 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 12. 10. ○○시 ○○동 000-8 답 2,135㎡(지분 1/2)(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 1. 20. ○○군 ○○읍 ○리 00 답 4,156㎡, 같은 리 00-1 전 833㎡, 같은 리 00-2 전 2,651㎡, 같은 리 00 답 4,182㎡(이하 취득농지 전부는 “대체농지”라 하고, 00 답 4,182㎡는 “쟁점대체 농지”라 한다) 를 취득한 것이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소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2005. 2. 28.)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7. 1월 농지대토 비과세 현지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농지 대토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농지의 8년자경 감면세액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314,264,870원을

2007. 3. 31. 납기로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07. 5. 25. 이 건 이 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8년간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4필지 11,831㎡를 취득하였으나, 양도농지의 10배나 되는 농지를 경작할 농기계를 보유하지 못하였고 현지 농민과의 마찰이 우려되어 대체농지 3필지는 임대하고 쟁점대체농지 1필지만을 직접 경작하였는 바, 양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농지의 면적 이상인 쟁점대체농지을 취득하였고, 쟁점대체농지의 자경 사실이 농지임대계약서, 임차인 이○○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 농약사의 판매 장부 및 영수증, 도정사실 확인서, 쌀가게 거래명세표, 2006년 쌀보전직불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수령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생 장○○와 1/2씩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한 뒤 청구인은 대체농지 4필지 11,831㎡, 장○○는 4필지 11,174㎡(○○군 ○○읍 ○ 00 답 2,582㎡, 같은 리 00-1 답 3,385㎡, 같은 리 00-2 답 3,485㎡, 같은 리 00 답 1,749㎡)를 각각 취득하고, 연접해 있는 여러 필지의 농지 중 형제가 각각 한 필지씩만 (청구인 은 쟁점대체농지, 장○○는 ○○읍 ○리 00 답 1,749㎡) 자경하였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청구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던 이○○은 형제의 대체농지 에 대해 지번을 분별할 필요도 없이 전체적으로 같은 조건(마지기당 백미1가마)하에 임차하여 경작하면서 2005년 직불금도 신청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대체농지 00, 00-1, 00-2 번지의 前소유자로 농지의 실제 경작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네 주민 정홍식이 마을회관에서 마을 어르신들의 확인 하에 이○○이 형제의 대체농지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임차하였음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5년부터 쟁점대체농지을 포함한 대체농지 전체를 임대한 것이 입증 되므로 양도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토 비과세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항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 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임대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과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사실, 그리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청구인의 대체농지 중 쟁점대체농지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외 이○○이 2005, 2006년 동안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양도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취득․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천원) 양도농지 대체농지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 매수자 양도가액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자 취득가액

○○ 000-8 답 2,135× 1/2

04. 12.10

○○종합건설 2,261,000 × 1/2

○○

○리00 답 4,165

05. 01.20 정○○ 127,270

○리00-1 전 833

○리00-2 전 2,651

○리00 답 4,182

05. 01.20 김 ○ 50,600 합 계 1,067.5 1,130,500 11,831 177,870

(2) 청구인은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5. 2. 28. 농지대토 비과세 신고하였고, 2007. 1월 농지 대토 비과세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임대하여 농지대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사유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농지의 8년자경 감면세액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314,264,870원을

2007. 3. 31. 납기로 부과처분하였다.

(3) 처분청에서 2006. 11. 작성한 현지확인 검토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대토 비과세 사후관리기간(취득일 2005. 1. 20.부터 3년 자경) 중 2006. 6. 1. 부터 2006. 9. 24.까지 ○○ ○○으로 주소지를 옮겼던 사실이 있고,

2006. 11. 현재 ○○시 ○○구 ○○동 00 소재 ○○○○(주)의 대표자로서 사업이력이 조회되는 등 대체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여부가 불분명하여 현지 확인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07. 1. 농지대토 사후관리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읍 △리 00 번지에 거주하는 이○○으로부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 대체 농지를 포함한 대체농지 전체를 2005~2006년 동안 마지기당 쌀 한가마씩 주고 임차하여 경작하였음을 확인받았고, 대체농지 중 ○○읍 ○리 00, 00-1, 00-2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현지 주민 정○○으로부터 정○○ 자신이 양도한 토지를 2005~2006년 동안 이○○이 경작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2007. 1. 25. 이○○, 2007. 1. 18. 정○○ 확인서) (5) 직 불금에 대한 수령 내용을 보면 2005년에는 쟁점대체농지을 제외한 대체농지에 대해서 이○○이 수령했고, 쟁점대체농지는 청구인과 이○○ 모두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6년부터는 대체농지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하고 지급받았다. (6) 청구인은 ○○시 ○○동에서 주로 거주하였고, 2006. 6. 1~2006. 9. 24. ○○도

○○시 ○○동 000 ○○○아파트 000-1604에 주소를 두었던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5. 8. 3. 지금, 귀금속 도소매를 주업으로 ○○시 ○○구 ○○동 00 번지에 설립되었다가 2005. 12. 31. 폐업(2006. 12. 26. 직권폐업 처리)된 ○○○○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로 등록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 및 처분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 ○○도 ○○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던 것은 청구인이 지관의 일을 보면서 2005. 5월청구외 전○○ 선친 묘자리를 지정해 주었으나 집안의 액운이 많아 묘의 지신을 누르기 위해 전○○의 주소지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두었던 것이고, ○○○○ (주)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었던 것은 청구인의 친구인 이□□이 법인을 설립 하는데 은행에 신용이 좋지 않아 청구인에게 대표이사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여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아무런 생각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이며, 청구인은 동 법인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동법인은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이 바로 폐업처리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 하였다는 사실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실질 대표자 이□□의 명함, 이□□의 사실확인서, 법인폐업사실 증명원, 청구인의 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납입영수증, 도시가스 지로영수증, 전○○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농지 임대 계약서, 이○○ 확인서, 김○○의 확인서, 농약 소매점의 농약거래장부 및 영수증, 김△△의 확인서, ○○농산(대표 오○○) 쌀매매거래명세서, 직 불금 수령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9) 농지 임대계약서 내용은 형제의 대체농지 6,959평(약 35마지기) 중 쟁점 대체 농지 1,265평과 장○○ 소유 삽○ ○리 00번지 529평 합계 1,794평(약 9 마지기) 는 형제가 각각 자경하고, 이○○이 그 자경농지에 대하여 쓰레질은 마지기당 45,000원, 모내기 35,000원, 품삯 80,000원을 수수 하기로 하며 나머지 약 26 마지기는 한마지기당 백미 한가마를 지급하기로 하여 2005. 1. 2

3. 임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0) 이○○의 확인서(2007. 4. 10. 작성) 내용은 처분청에 대체농지를 전부 이○○ 자신이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대체농지 중 쟁점대체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였고, 쟁점대체농지에 대한 논갈이, 쓰레질, 모내기만 도와주고 품삯 등으로 2005, 2006년은 백미 6가마 을 받았으며, 2007년 1월에는 형제의 대체농지 35마지기에 대한 논갈이 품삯으로 870,000원 을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면서 2007. 1. 처분청의 직원이 자경여부를 확인할 때 처분청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서명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김△△의 2007. 4. 7. 작성 확인서 내용은 김△△은 ○○읍 □□리에서 농사를 짓는 청구인의 외삼촌으로서 청구인이 2005~2006년 쟁점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데 비료주기, 농약 주기, 벼 수확 등을 도와 주었으며 형제를 도와주는 품삯으로 매년 백미 4가마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이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읍 ▽리 소재 ○○농약사의 2005, 2006년 농약판매 장부를 보면 거래상대방은 ○○읍 ○리 장○○, 장□□ 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외상으로 거래하였다가 연말에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컴퓨터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단위 천원) 거 래 일 품 명 수량 금 액 비 고

2005. 4. 30 신드롬외2 12 96 외상

2005. 6. 20 아프로밧사외2 6 27 외상

2005. 8. 30 빔외1 12 49 외상 2005.12. 30 172 회수 2005년 소계 30 172

2006. 4. 18 신드롬외2 12 82 외상

2006. 6. 25 안빌외2 6 32 외상

2006. 8. 25 가야빔 12 49 외상 2006.11. 30 163 회수 2006년 소계 48 163 (13) 김◇◇이 2007. 4. 28.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형제가 수확한 벼를 도정 (2005년 쌀 35가마, 2006년 쌀 34가마)해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4)

○○농산의 거래명세표는 ○○농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쌀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거래일 품 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2005.11.10 일반미 80㎏ 22 135 2,970 2006.11. 5 일반미 80㎏ 22 140 3,080 (15) 청구인은 대체농지에 대한 직 불금으로

2006. 11. 6. 882,590원, 2007. 3. 19. 543,930원 합계 1,426,520원을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 (16) 청구인의 쟁점대체농지는 지적도상으로는 필지가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농지 현황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대체농지 삽교읍 역리 36번지와 장○○가 취득한 00, 00, 00-2번지가 필지의 구분이 없이 섞여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이○○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인 대체농지 전부를 백미1가마에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쟁점대체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이 당초 확인했던 내용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 1. 25.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대체농지를 2005년부터 마지기당 쌀 한가마씩 임차료를 주고 본인이 경작하였고, 직불금도 본인이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 이○○이 세무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줄 이유가 없고,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점 등 을 고려할 때, 당초 이○○이 세무 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대체농지도 ① 이○○이 논갈이, 쓰레질, 모내기를 해주었고, 비료주기, 벼 수확, 농약주기 등의 농사일을 청구인의 외삼촌인 김△△게 의뢰하는 등 농사일의 대부분을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점, ② 농기계가 필요한 논갈이 등은 삽교읍 이리에 거주하는 이○○에게 의뢰하고, 농약주기 등은 청구인의 외삼촌 김△△에게 의뢰하였다고 하면서도 중앙농약사의 외상 장부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대체농지의 임차인 이○○ 의 주소지 “○○읍

○ 리”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지인도 아닌 청구인이 2005, 2006년도에 연간 3번에 걸쳐 2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소액의 농약을 구입하면서 연중 에는 전부 외상으로 하였다가 연말에 일괄하여 지급한 점, ③ 청구인은 2006년 직불금 수령을 자경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2005년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하였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고, 대체농지 중 3필지를 임대하고는

쟁점

대체농지만을 경작하였다고 하면서도 대체농지 전부에 대하여 2006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청구인이 2005, 2006년 쟁점대체농지에서 수확한 벼의 도정을 의뢰하였다는 ○○정미소(김◇◇ 운영)는 국세청전산자료상 1997. 6. 30. 폐업 되었고, 청구인이 수확한 쌀을 판매하였다는 ○○농산도 국세청전산자료상

2007. 2. 5. 폐업되었으며, 쌀의 수확이란 그 해의 작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2005, 2006년에 쟁점대체농지에서 생산한 쌀이 각각 22가마로 동일하게 수확하여 특별한 가격차이가 없는데도 대체 농지 및 청구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산(대전)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동 판매수량에 대체농지의 임대료로 받은 쌀이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농약판매기록부, 쌀 판매 영수증, 벼 정미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를 자경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타지에 농지를 취득할 경우 현지농민에게 임대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면 농수로를 막는 등의 경작상 우려가 있어 임대할 수 밖에 없었음을 주장하나, 대체농지를 경작한 이○○도 쟁점농지 소재지의 주민이 아니고, ○○읍

○리에 거주하면서 아들 이△△(△△읍 거주)와 함께 많은 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있어 현지 농민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의 쟁점대체농지의 실제 농지현황도 쟁점대체농지 ○○읍 ○리 00 번지와 장○○가 취득한 00, 00, 00-2번지가 섞여 있어 특정 필지만 구분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4)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