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수시부과처분 적법여부 등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7-0039 선고일 2007.04.04

청구법인은 미등기전매하고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포탈혐의로 고발 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어 수시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처분청의 ○○ ○○ ○○ 000-16~25 번지 임야 5,856㎡(분할전 ○○ ○○ 산 00-1 임야 6,310㎡)에 대한 양도․취득가액의 조사내용 중 취득가액은 『재조사 』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 한다.

1. 처분내용

○○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6. 9. 8.부터 2006. 11. 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5~2006사업연도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2005. 4월부터 2006. 10월까지 다수의 부동산 매매상담원을 고용하여

○○ 및 ○○ 일원에서 130,929㎡의 토지를 취득한 뒤 약 400여 필지로 분할하여 미등기 전매의 방법으로 양도 하고 양도가액 14,746,814,678원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법인세 등 1,000,716,440원(법인세 2005사업연도 233,829,520원 2006사업연도 656,506,090원, 부가가치세 2005. 1기 2,085,070원, 2005. 2기 399,790원, 갑근세 2005년 48,130,520원, 2006년 59,765,450원)을 2006. 12. 31. 납기로 고지하고, 상여처분 소득 3,384,245,254원(전대표자 가○○ 2005년 229,830,686원, 대표자 나○○ 2005년 488,390,208원, 2006년 2,666,024,36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07. 3. 9. 이 건 이 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주장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 ○○ ○○ 129-16~25 임야 5,856㎡(당초 ○○ ○○ 산 00-1 임야 6,310㎡에서 분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을 계산하면서 실제 취득가액이 457,000천원임에도 318,960천원으로 보아 양도차익 138,040천원을 과다 결정하였다. 청구주장2)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장의무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시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2006사업 연도의 법인세를 수시부과하고, 2005, 2006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수시부과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주장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일부 매수자들이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양도대금의 전액을 반환하였는 바, 양도 대금 중 회수하지 못한 양도미수금 1,428,882천원(2005년 681,452천원, 2006년 747,430천원)은 상여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2006년 귀속분 수시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된 바 없으며, 청구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양도 하였던 청구외 김○○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318,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시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이 457,000천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인정상여 소득세를 축소할 목적으로 매도자 김○○과 통정에 의한 것이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추후 제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김○○ 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457,000천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9조, 동법시행령 제108조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5. 4. 1.~2006. 10. 31. 동안 ○○ 및 ○○ 일원에서 취득한 부동산 130,929㎡를 약 400여 필지로 분할하여 미등기 전매하고, 미등기전매가 세원포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부동산매매대금 17,953백만원 중 1,610백만원(8.9%)만 청구법인의 명의로 거래하였을 뿐, 나머지 토지 매매대금 16,343맥만원(91%)을 직원 등 타인의 명의로 나누어 수령한 것은 당초부터 조세포탈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하여 수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2007. 3. 12. 현재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반환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 반환확인서외에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실지 반환 여부가 불분명 하며, 실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대금을 사외유출하여 상여처분한 것과는 별개로 반환대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표자들에게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동산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2. 법정신고 기한내 소득에 대한 수시부과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3. 반환되었음을 주장하는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여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 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과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4 번지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2005. 4. 1. 개 업하였고, 당초 대표자는 가○○에서 2005. 10. 18. 나○○로 변경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5년 12월 ○○ ○○ 000-16~25 번지(10필지)로 분할한 뒤, 미등기로 김○수 외9에게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3) 청구외 김○○은 분할된 쟁점부동산 5,856㎡를 2005년 김○수 외9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6. 2. 1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조사가 종결된 2007. 3. 12.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6,310㎡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하였다. (단위 ㎡, 천원) 구분 양도내역 취득내역 소재지 면적 양도일 매수자 양도가액 소재지 면적 취득일 양도자 취득가액 당초

○○ 000-16~25 5,856 05.12월 김○수외9 318,960

○○ 산00-1 6,310

03. 12.04 임○○외1 301,320 수정

○○ 산00-1 6,310

05. 09.20 나○○외10 457,000

○○ 산00-1 6,310 03.12.04 임○○외1 318,960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분할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된 820,248천원, 취득가액은 원매도자 김○○ 및 청구 법인으로부터 확인이 불가함을 사유로 김○○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던 318,960천원 으로 하 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단위:천원) 귀 속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비 고 2005 587,048 225,930 348,580 2006 233,248 93,030 132,515 합 계 820,248 318,960 481,096

(5) 청구법인은 2005. 4. 1.~2006. 10. 31. 동안 10~25명의 부동산매매 상담원을 고용하여

○○ 및 ○○ 일원에서 취득한 부동산 130,929㎡를 약 400여 필지로 분할하여 미등기 전매하였고, 부동산 매매대금 전체 입금액 17,953백만원 중 1,610백만원(8.9%)은 청구 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고, 나머지 16,343백만원(91%)을 회장 가○○, 대표이사 나○○, 직원 등 차명계좌로 나누어 수령하였다. (단위 천원) 예 금 주 계 좌 번 호 구 분 입 금 액 비율 청구법인 제일☆☆역 433-20-○○○외 법인계좌 1,610,354 8.9% 나○○외 신한☆☆동외 527-04-○○○외 차명계좌 16,343,348 91.1% 총 계 17,953,702 100% ※ 차명계좌 거래내역

• 나○○(대표이사) 신한☆☆동 외 527-04-○○○외 13,574,638천원

• 최○○(실장) 국민☆☆남 047-21-○○○ 491,302천원

• 가○○(회장) 외환☆☆역 241-18-○○○ 1,103,273천원 (6) 처분청은 위 계좌거래내역 및 부동산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내용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05, 2006사업연도 소득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양도소득을 전대표자 가○○ 및 대표자 나○○에 상여처분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2005년 2,741,128 993,203 1,029,704 718,220 2006년 12,005,685 6,511,868 2,827,792 2,666,024 합 계 14,746,813 7,505,071 3,857,496 3,384,244 (7) 청구법인은 당초 사업장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2006. 6월

○○ 시

○구 ○○동 0000번지 ○○ 빌딩 0층 000호로 이전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장이 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법인 및 회장 가○○, 대표이사 나○○ 등은 처분청에 의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 실거래가신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조치(2006. 11월)되고, 2007. 1. 23.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조세 포탈혐의와 함께 ○○지방 검찰청(○○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9)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일부 매수자들이 ○○경찰서 및 처분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양도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양도대금을 반환하였다며 반환금액 1,428,882천원은 임원의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 하여야함을 주장하고 있고, 양도대금을 반환하였다는 ○○ ○○ ○○ 000-12외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심리일 현재 각 매수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은 양도대금 반환의 입증서류로 이○○ 외21인의 환불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거래내역이 청구법인이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로 김○수외 9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이 김○수외 9인에게 양도한 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면서도 취득가액은 김○○이 김○수 외9인 에게 양도한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을 근거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제14조의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쟁점2)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 및 ○○ 일원의 400여 필지를 미등기전매한 점, 부동산 양도대금 17,953,753천원 중 91.1%를 임직원 등 차명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은닉하 였던 점,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실거래가신고, 부동산중개업법 등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조치되고(2006. 11월), 2007. 1. 23. 관할 검찰청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 하고 상여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쟁점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 ○○ ○○ 000-12외 토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가 양도대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금을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심리일 현재도 등기부상 청구법인 으로부터 매수한 매수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등기상 반환된 사실 없는 것으로 볼 때 위 부동산을 양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