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8년 재촌자경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7-0038 선고일 2007.05.11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기, 토지의 현황, 주변인들의 확인내용 등으로 볼때,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7.4.30. 납기 양도소득세 204,782,67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399-4번지 955㎡, 같은동 399-5번지 922㎡, 같은동 399-8번지 350㎡의 답 합계 2,267㎡(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1997.4.29. 취득하여 2005.3.3. 양도하고 2005.5.28.에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시 ○○면 ○○리 25번지 전 2,509㎡(이하 “취득토지”라 한다)를 2005.5.17.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이 2007.2월 취득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2,509㎡ 중 576㎡는 고추 및 호박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1,9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묵전으로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 중 ○○시 ○○동 399-8번지 답 350㎡에 대하여서만 농지대토 비과세를 인정하고 나머지 2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4,782,617원을 2007.4.30. 납기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이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작 목적으로 취득토지를 양수하였으며, 2005년과 2006년에 취득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은 ○○포장(제조/종이상자, 2001.3.15개업)을 종업원 없이 운영하고 있으나 월 매출 600만원 수준으로서 이 사업장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고, 월 10일 정도 일하면 되는 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이 밭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청구인이 취득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음은 윤○○ 등 7명이 작성한 확인서 5장과 농사용 비닐․제초제․퇴비 등의 구입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실시한 2007.2월은 호박의 영농시기를 확인하기에 너무 늦은 시기로서, 겨울을 거치면서 호박잎과 넝쿨은 사그러졌지만 잡풀은 눈비에 강하므로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는 마치 묵전처럼 보였던 것이다. 쟁점토지의 잡풀을 걷어낸 결과 호박넝쿨의 흔적이 발견되며, 두둑작업을 하고 씌운 비닐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같은 필지의 농지에서 고추와 호박농사를 함께 지었는데 일부면적의 농사만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2007.2월 현지확인 결과 취득토지 중 576㎡은 경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인 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한 묵전으로 확인된 바, 청구인의 종전토지 3필지 중 경작이 확인된 576㎡보다 작은 ○○시 ○○동 399-8번지 답 350㎡만 농지대토 비과세를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8>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1.12.31>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19>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4.29.에 증여를 원인으로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2005.3.3.에 양도하였으며, 2005.5.17. ○○시 ○○면 ○○리 25번지 전 2,509㎡를 취득하고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6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지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현지확인 대상 검토조서의 검토결과 및 검토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동 399-5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던 것이 2005.2.16. 답으로 지목변경한 것으로 8년이상 농지였는지 불분명하고, 양도자는 2001.3.15부터 현재까지 아산 배방 세교 629-1 소재에서 종이상자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양도 및 취득 농지를 실지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현지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며, 토지이용계획도 검토할 대상임.

(3) 처분청이 2007.2월 실시한 농지대토의 비과세 현지확인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토지는 농지대토 비과세요건을 모두 만족한다. 그러나 취득토지는 전체면적 2,509㎡ 중 576㎡(고추경작: 가로 24m× 세로12m, 호박경작: 가로 24m× 세로12m)만 고추 및 호박을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쟁점토지 면적은 잡초가 무성한 묵전으로 확인되는 바 ○○시 ○○동 399-8번지 답 350㎡만 농지대토비과세를 인정하며 나머지는 비과세 부인하고 과세 결정함이 타당함

(4) 지적도에 의하면 취득토지는 대체적으로 긴 이등변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긴 두변이 임야와 접해 있다. 취득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은 각각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하면서 2007.1.20.에 찍은 사진 13매와 2007.2.10.에 사진 2매를 통해 취득토지의 현황을 보면, 고추가 심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잡풀이 넓게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청구인이 2007.2월 잡풀을 걷어 내고 찍은 쟁점토지 사진 18매를 보면, 바닥에 설치해 놓은 비닐 두둑이 보이고, 마른 식물줄기가 흩어져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다.

(5) ○○지방국세청 ○○과 직원 2명이 2007.4.27. 현장을 살펴보고 작성한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속의 식물줄기는 호박줄기로 보이며 줄기가 서로 얽혀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임의로 뿌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취득토지의 옆 지번의 양돈장 사업자 이○○(○○○○○○-○○○○○○○)에게 2007.5.1. 전화하여 양돈장 부지를 매입한 2006.12.27. 당시의 취득토지 현황을 묻자 ‘가까이 가서 확인한 적은 없지만 고추가 심어져 있는 가운데 부분 이외의 곳에는 넝쿨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호박넝쿨로 보였고, 자신의 농사경험으로 볼 때 묵힌 땅은 아닌 듯 했다’고 답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6)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629-1에서 “○○포장”이라는 상호로 종이상자 제조업을 2001.3.15.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06.1기 매출 36,646천원, 매입 15,517천원을 신고하고 2006.2기 매출 36,062천원, 매입 19,347천원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주소지는 ○○도 ○○시 ○○동 608-2로서 인터넷 지도서비스를 통해 측정해본 ○○포장 사업장과 청구인 주소지 사이의 거리는 6㎞이며, 청구인 주소지와 취득토지 사이의 거리는 27㎞이다.

(7) 청구주장 관련 서류로 농지원부의 제출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지원부는 ○○면사무소의 직권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농지원부에의 등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8) 청구인은 종전토지와 함께 ○○시 ○○동 511-2 전 359㎡를 1997.7.2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토지에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공간영상정보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2006.9월 촬영된 축적 1/20,000의 항공사진을 통해 이 토지를 보면, 이 토지가 어떠한 사유로든 관리되고 있는 토지임을 볼 수 있다. 한편,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동일한 항공사진 자료가 존재하나, 토지의 상태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9) 청구인이 2007.2.2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영농사실 소명서 및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 박○○이 뇌경색으로 2006.4.24. 입원하자 간병을 위해 취득토지에 고추는 적게 심고, 재배가 쉬우며 일손이 덜 가는 단호박을 주로 심었으며, 단호박은 특성상 9월에 수확을 마치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하다‘고 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본다.

○○시 ○○면 ◇◇리 거주자 윤○○(○○○○○○-○○○○○○○)은 ‘취득토지에 2006.3월 정지작업, 2006.4월 로타리작업, 2006.5월 로타리 및 두둑작업을 해 주었다’고 하고 있으며, 취득토지 인근의 ○○시 ○○면 ◇◇리 23번지 과수원을 운영하는 이◇◇(○○○○○○-○○○○○○○)는 ‘청구인이 취득토지에서 고추 및 파종을 심는 것과 수확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있다. 이 외에 5명이 청구인과 같이 일하거나 수확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다.

(11) 청구인은 취득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로서 ○○농협 ○○면지점에서 2006.4.4. 농업용 비닐, 2006.5.8일 농약을 구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구매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농협 ○○면지점의 영농자재 주문․판매 대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시 ※※동 소재 ○○농약사에서 퇴비를 구입한 2006.4.2일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12) 청구인은 소명서를 통해, 취득토지에서 수확한 고추 및 일부의 호박은 시장가격이 맞지 않아 집에서 식용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호박즙을 내어 선친의 문병 차 내방한 분들께 답례품으로 주었다고 하고 있다.

(13) 판단하면, 처분청의 현지확인이 겨울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2007.2월에 실시 되어 쟁점토지의 경작여부를 판단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 한 점, 쟁점토지가 임야와 인접해 있어서 잡풀이 자라기 쉬운 조건에 있는 점, 잡풀을 걷어 냈을 때 호박줄기가 다량 널려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취득토지에 잡풀이 우거져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취득토지 중 576㎡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윤○○ 등 7명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청구인이 ○○농협 ○○면지점에서 농약과 비닐을 구입하였음이 영수증과 영농자재 주문․판매 대장에서 나타나는 점, 취득토지 전체에 걸쳐 비닐 두둑이 처져 있는 점, 청구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별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