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7-0018 선고일 2007.03.21

과세관청이 손금귀속시기와 달리하여 결정한 이후 심판청구에 의하여 다시 귀속시기가 변경된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손금귀속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과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함

주 문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6.부터 2004. 11. 5.까지 ○○시 ○구 ○○동 274-7 번지에 소재하는 ○○공사(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의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시 ○○구 ○○동 제○공단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03. 6. 2. 청구외 ○○공업(주)에 손해배상금 3,664,498,88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금액을 200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공업(주)에 지급할 것이 확정된 2004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며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의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산입 하였던 쟁점금액의 손금을 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1,308,647,580원(과소신고가산세 195,026,450원과 무납부가산세 97,821,504원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3. 심판청구(사건번호: 국심2005전1995)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0. 27. 쟁점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2002사업 연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2006. 11. 6.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손금을 2002사업 연도로 귀속시킨 결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95,354,583원만이 부과되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07. 1. 30. 이 건 이 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공업(주)와 1997. 6. 30. ○○시 ○구 ○○동 제○공단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던 중 소각장 건설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중도해지함으로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따라 2002. 8. 23. ○○공업(주)에 지급한 쟁점손금의 귀속시기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납세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중재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02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면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의 손금을 2003사업연도로 귀속시기를 늦추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먼저 납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항 및 동법 제5항,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은 “보정요구 없이 요건의 불비로 바로 각하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로 판시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한다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의 납세신고에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있는 어떠한 사유도 없다고 주장할 뿐 그 의무를 해태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손금산입 시기를 늦추어 세금을 일찍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 법에서 정한 올바른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④ (생 략)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5【요건심리와 보정요구】

① 이의신청을 심리할 때에는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청구요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의 요구 없이 요건의 불비로 각하처리 한다.

1. 법 제55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처분을 청구의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생 략)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7. 6. 30. ○○공업(주)와 ○○시와 ○○시 ○○동 제○공단 제○차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상호합의하에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법인 소재 지역의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위 소각장 건설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이 ○○공업(주)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공업(주)는 2000. 11. 청구법인에게 사업에 소요된 기자재 비용 등 10,385,548,235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 였고, 대한중재원은 2002. 8. 23.자로 청구법인이 ○○공업(주)에게 손해배상금 3,177,152,911원 및 200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6% 이자를 지급하도록 중재판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과 중재재판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2002. 9. 16. ○○지방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2003. 5. 27.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지방법원 2002가합00000), 청구법인은 2003. 6. 2.자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다음 2003. 6. 13. ○○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하였으나, 2004. 4. 21.자로 기각결정(○○고등법원 2003나39196)되었으며, 위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청구 법인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중재판정에 의하여 실제 지급한 날인 2003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04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며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의 손금을 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3. 심판청구(사건번호: 국심0000전0000)를 제기하였고, 2006. 10. 27. 국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2002 사업연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2006. 11. 6.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손금을 2002사업 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단위: 천원) 귀 속 과 목 당 초 경 정 2002 손금산입

• △3,664,498 2003 손금불산입 3,664,498 3,664,498 이월결손(∆3,155,716) 2004 손금산입 △3,664,498

• ※당초 귀속시기 잘못으로 인하여 가산세(신고불성실: 195,026천원, 납부 불성실: 97,821천원)은 경정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됨

  • 라. 판단 법인세법은 기간과세 세목으로서 과세기간별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대법원2001두4689)는 법률의 부지나 오 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적법여부는 처분청의 귀속시기 판단과는 별개로 신고기한까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36억원이나 되는 고액의 쟁점금액에 대한 중재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을 때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2003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손금에 산입한 것은 단순한 세법의 무지 또는 오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어 당초의 2003사업연도의 손금을 부인함으로써 과세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