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상 일괄 매매대금을 특수관계자인 매도인간 안분하면서 일괄 매매대금과 다르게 배분한 것은 일괄 매매대금을 시가로 보아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일괄 매매대금을 특수관계자인 매도인간 안분하면서 일괄 매매대금과 다르게 배분한 것은 일괄 매매대금을 시가로 보아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 1. 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기술컨설팅(주)(구 법인명:(주)○○웨딩타운, 이하 “청구법인”이라 합니다.)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3. 6.경 특수관계자들인 주주 이○○(대표자),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구 ○○동 376-7외 6필지(7,603.3㎡)를 7,150백만원(평당 3백만원)에 (주)○○종합개발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주들의 소유토지와 법인 소유토지의 가격을 각각 다르게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의 양도가액을 2,590백만원(평당2,359천원,건물 1백만원 포함)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200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시조사에서 일괄 양도한 계약서(평당 3백만원)가 진실한 계약서이므로 청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이익 704백만원을 익금누락(쟁점사항)하고 보상금 90백만원을 부당하게 손금계상하고 중개수수료 23백만원에 정규영수증을 미수취작성한 것으로 보아 2007. 1. 8.자로 2003년 귀속 법인세 320,350,31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날 전 대표자 이○○에게 쟁점금액 704백만원을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7. 1. 19. 이 사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1) 검인계약서가 경개에 해당하여 매매당사자간 매매대금이 적정한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는지 여부
(2) 검인계약서와 당초 일괄계약서 중 어느 쪽이 실질계약서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매매총대금에 대한 매도인간의 배분이 적정한지 여부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1) 쟁점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확인사실 (가) (주)○○웨딩타운(청구법인), 이○○, 이△△는 같은 날인 1997. 4. 10.자로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1997. 10. 10.자로 위 부동산 전체에 ○○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채무자를 이○○, 이△△로 각각 1,960백만 원씩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 11호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 의해서 확인된다. 양도자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신고내용 비 고 이○○(대표자)
○○ ○○동 376-2 대지 1,919 기준시가 적용신고 ․취득 1997.04.10 ․양도 2003.6.13 이△△(주주) -이○○의 동생
○○ ○○동 376-3 대지 202.6
○○ ○○동 376-4 대지 199.1
○○ ○○동 376-5 대지 204.8
○○ ○○동 376-6 대지 405.5
○○ ○○동 376-8 대지 1,042.6 (주)○○웨딩타운
○○ ○○동 376-7 대지 3,629.7 건물포함 합 계 7,603.3 (2,300평)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보면 2003. 4. 13.자로 양수법인인 (주)○○종합개발과 청구법인, 이○○, 이△△가 이 사건 부동산 2,300평을 평당 3백만원으로 계산한 69억원과 세입자 명도비용 250백만원 합계 7,150백만원의 일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증3”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한다.)과 동 일자 청구법인, 이○○, 이△△ 소유자별로 평당 양도가액이 각각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증4”검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에 2003. 6. 13.자로 토지거래신고 및 검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양도자 토지 소재지 면적 실양도가액 검인계약서 양도가액 차 액 이○○
○○ ○○동 376-2 1,919㎡ (580평) 1,740,000 2,200,000 (평당3,793) 이△△
○○ ○○동 376-3외4 2,054.6㎡ (622평) 1,866,000 2,360,000 (평당3,794) (주)○○웨딩타운
○○ ○○동 376-7 3,629.7㎡ (1,098평) 3,294,000 2,590,000 (평당2,359) (신고금액) 704,000 (누락액) 합 계 7,603.3㎡ (2,300평) 6,900,000 (평당3,000) 7,150,000 250,000 (세입자명도비) (다) “증3”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 대상 부동산은 대전광역시 ○○구 ○○동 376-2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7,603.3㎡(2,300평)로 하면서 비고란에 “좌기 표기 지번상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 일체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이○○, 이△△, (주)○○웨딩타운과 매수인 (주)○○종합개발 대표이사 유○○가 매매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평당 가격을 3백만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 7,150백만원(세입자 명도비용 250백만원 포함)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3조 매매대금은 계약금 5억원은 계약 체결시 지불하고, 중도금 5,900백만원은 2003. 6. 16. 지불하고, 잔금 750백만원은 2003. 7. 10.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효력이 완료되었을 시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라고 약정한 후, 이○○, 이△△, (주)○○웨딩타운, (주)○○종합개발, ○○공인중개사사무소 정○○가 각각 날인하여 2003. 4. 16.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증4”검인계약서 중 (주)○○웨딩타운과 ○○종합개발이 대전시 ○○구 ○○동 376-7 대지 3,629.7㎡에 대한 매매대금을 2,589백만 원, 같은 지번 내 대중음식점, 예식장, 미용실 건물의 매매대금은 1백만원(총계 2,590백만원)으로 하여 계약금은 16백만원을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2,574백만원은 2003. 6. 13.자로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날인한 후 2003. 6. 13.자로 ○○구청 접수번호 5845호로 검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증4”검인계약서 중 이△△와 ○○종합개발이 대전시 ○○구 ○○동 376-3외 4필지 이△△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총매매대금 2,360백만원에 대하여 계약금 340백만원은 계약시, 잔금 2,020백만원은 2003. 6. 13.자로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날인한 후 2003. 6. 13.자로 ○○구청 접수번호 5844호로 검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바) “증4”검인계약서 중 이○○와 ○○종합개발이 대전시 ○○구 ○○동 376-2 대지 1,919㎡에 대하여 총매매대금 2,200백만원에 대하여 계약금 344백만원은 계약시, 잔금 1,856백만원은 2003. 6. 13.자로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2003. 4. 16.자로 각각 날인한 후 2003. 6. 13.자로 ○○구청 접수번호 5843호로 검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거래상대방 및 대금지급에 대한 확인사실 (가) 처분청이 2006. 10. 18.자로 매수법인에게 확인한 확인서 “증5”를 보면 매수법인의 대표이사 김○○과 유○○가 “상기 법인은 (붙임1)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2003. 4. 16.일 대전 ○○ ○○동 376-2외 6필지를 매도인(이○○, 이△△, (주)○○웨딩타운)과 토지의 평당가격을 3백만원으로 하여 일괄로 실지매매계약을 하였으며, 붙임(2)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임의로 편의상 총 매매대금을 나누어 작성한 것이며, (붙임3)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참작하여 당초 계약서 세입자 명도를 목적으로 매수인의 비용으로 2억 5천만원을 부담하였음을 정히 확인합니다.”라고 “증3”의 일괄매매계약서가 실계약서라고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06. 11. 14.자로 매수법인에게 확인한 확인서 “증6”을 보면 “상기 법인은 붙임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2003. 4. 16. 대전 ○○ ○○ 376-2외 6필지를 매도인(이○○, 이△△, (주)○○웨딩타운)으로부터 취득하고 부동산 매매 대금은 붙임 영수증 및 (주)○○종합개발의 회계장부 내용과 같이 2003. 4. 16. 5억원, 2003. 5. 30. 2억원, 2003. 6. 13. 5,450백만원, 2003. 6. 13. 1,00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토지매수 잔금 중 1,000백만원은 ○○은행 대전○○지점(451601-04-006524) 이○○(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은행 대전○○지점(451601-04-006524)통장의 명의는 이○○(유○○)로 되어 있으나, 통장 및 도장은 이○○가 보관하고 관리하였으므로 본인은 동 통장의 입․출금 및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일체 모르는 사항이고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라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대표이사 유○○가 자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매매대금관련 확인서와 함께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서류를 보면 ① 2003. 4. 16.자로 이○○가 계약금 5억원을 수령한 영수증, ② 2003. 6. 13.자 5,450백만원을 영수하면서 이○○, (주)○○, 이△△ 명의로 이○○가 자필서명(필체가 이○○의 필체로 추정됨)하고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한 영수증, ③ 2003. 5. 30.자로 이○○가 200백만원을 수령하고 서명 및 날인한 영수증, ④ 이○○(유○○) 명의로 2003. 6. 13.자에 ○○은행 둔산 ○○지점 계좌번호000601-04-006524로 1,000백만원이 입금된 ○○은행 둔산 ○○지점 차장이 날인한 거래내역 조회서, ⑤ 같은 계좌에서 2003. 7. 1. 350백만원이 출금되어 1억원은 수표로 발행, 250백만원은 이○○가 매수법인의 ○○은행 강서지점 계좌번호 000701-04-001650로 계좌입금된 출금전표 및 매수법인 통장, ⑥ 2003. 7. 1.자 매수법인 토지구입에 따른 명도보상비 250백만원이 이□□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매수법인의 거래처 원장, 대체 전표, ⑦ “증3”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공인중개사 정○○에게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 100백만원을 매수법인이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과 같은 대금지급 증명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증4” 검인계약서 대로 대금이 지급된 지 여부에 대하여 2006. 2. 12.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정서류를 보면, 검인계약서가 실계약서라는 입증내용으로 “ ① 검인계약서가 구청에 검인된 등기이전 계약서보정임, ② 당초 가계약서에는 대지의 면적이 7,063.3㎡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지 면적은 7,603.3㎡이며 (주)○○웨딩타운의 법인계약서에는 부동산 중 건물이 1,617.24㎡ 존재하나 가계약서에 이 부분이 빠져 있음, ③ 또한 가계약서 상 중도금 일자가 2003. 6. 16.이고 잔금은 2003. 7. 10.로 되어 있으나 실계약서상 잔금 입금일이 2003. 6. 13.자 2,574백만원이 입금되어 검인계약서인 실계약서와 일치함”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지점 계좌번호 413-001064 -04-016으로 2003. 6. 13.자 2,574,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의 ○○기업은행 ○○지점 계좌번호 413-000786- 02-018 통장으로 2003. 6. 13. 45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유○○) 통장 ○○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601- 04-006524 통장으로 2003. 6. 13. 1,00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입금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 기업은행 ○○지점 000-000057-02-023 으로 2003. 6. 13. 16시 15분경 526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사건 매매 부동산에 대한 신고 내역 (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양도가액 2,590,000 2,589,000 1,000 장부가액 1,964,029 1,155,131 808,898 고정자산처분이익 625,971 1,433,869 △807,898 ※ 양도가액은 “증4” 검인계약서상의 금액(평당 2,359천원) (나) 이○○, 이△△는 실가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모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각각 2003. 6. 18.자, 2003. 7. 4.자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7,824,662원과 38,715,220원을 각각 신고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상의 신고서 조회화면에서 확인된다.
(4) 거래금액 참고 확인사항 (가) 평당 3백만원에 일괄 매매계약한 “증3”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 이△△의 경우 평당 대략 3,793천원, 청구법인의 경우 대략 2,359천원으로 계산한 “증4” 검인계약서에 대하여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시지가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가 작성한 부동산(토지) 시세표를 살펴본다. (나) 먼저 처분청이 확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보면 이○○ 소유 ○○구 ○○동 376-2번지는 2002. 6. 29. 공시한 공시지가가 418천원으로 확인되며, 이△△ 소유 부동산 ○○구 ○○동 376-3은 440천원, 같은 동 376-4, 376-5는 440천원, 같은 동 376-6은 448천원, 같은 동 376-8은 396천원, 청구법인의 쟁점 부동산 ○○구 ○○동 376-7은 418천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 구암동 610-13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의 ‘부동산(토지) 시세표’(2003년 기준)를 보면 ○○구 ○○동 376-8 대지는 ○○천변에 붙어 있는 관계로 건축 설계시 북쪽의 일조권 영향을 받지 않아 평당 350만원에서 400만원, 같은 동 376-3,4,5 대지는 8M도로에 접하며 건너편의 ○○동 375-1번지에서 375-9번지의 모든 건물이 근린생활시설과 윗층은 주택으로서 상권이 어우러져 있고, 주택지가 아닌 상가부지이고, 또한 면적이 적은 관계로 수요층이 많아 평당 350만원에서 400만원, 같은 동 376-6 대지는 8M×8M도로의 각지로서 주택부지가 아닌 근린 생활을 지을 수 있는 상가부지로서 서쪽 도로변의 건너편 토지들도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하였기에 위 시세가 형성되므로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 쟁점 토지인 같은 동 376-7 대지는 도로 넓이 대비 대지 면적이 큰 관계로 가치가 매우 떨어지고 면적이 크면 구매 수요층이 많지 않아 가격 형성이 어려워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 같은 동 376-2 대지는 북쪽으로는 대전천이 있는 관계로 건축설계상 일조권이 잘 나오므로 가치가 있어 연립부지로서 적합하고 또한 8M 도로변으로는 근생부지로서 전면이 넓으므로 연립주택부지 및 근생부지로 적합하여 도로변 200평은 평당 500만원, ○○천변은 320만원에서 350만원 평균 400만원 선으로 시세가 형성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변 거래 시세, 감정가액 등의 구체적인 산정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또한 ○○구 ○○동 ○○지구공인중개사무소 이△○과 ○○구 구암동 부동산정보은행 정○○ 공인중개사가 각각 제출한 대전 ○○구 ○○동 토지 2003년도 예상 시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산출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거래금액과 공시지가 비교 검토표 (단위: 천원) 번지 공시지가 ㎡당(평당) 예상시세 의견 (이××)(평당) 예상시세 의견 (이△○)(평당) 예상시세의견 (정○○) (평당) 하한가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 예정가 거래가
○○동 376-8 396(1,309) 3,500 4,000 3,400 3,800 3,200 예정가의 ±10% “ 376-6 448(1,481) 5,000 6,000 6,000 6,500 5,300 “ 376-5 440(1,454) 3,500 4,000 3,600 4,200 3,500 “ 376-4 440(1,454) 3,500 4,000 3,600 4,200 3,500 “ 376-3 440(1,454) 3,500 4,000 3,600 3,900 3,400 “ 376-2 418(1,382) 3,200 5,000 3,600 4,200 3,500 “ 376-7 418(1,382) 2,000 2,500 2,000 2,300 2,100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시한 “증3”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되었으며, 매매금액, 매매당사자, 날인, 매매조건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각각 보유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로 보이며, “증3”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면적의 합계가 7,603.3㎡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검인계약서가 경개에 해당하여 매매당사자간 매매대금이 적정한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증3”부동산매매계약서와 “증4” 검인계약서 중 어느 계약서가 진실한 것인가에 대하여 다투기에 앞서 “증3”부동산매매계약서를 경개한 “증4” 검인계약서가 유효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먼저 검토해보면, 경개란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구성요소인 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나 본 건의 매매계약은 매매당사자, 매매목적물, 매매 총 대금이 변경되지 않았고, 등기 및 검인 절차 편의상 작성된 검인계약서로 보여 지므로 이를 경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증3”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증4” 검인계약서의 매매총대금은 7,150백만 원으로 동일하고, 매수법인은 매매 총 대금을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 내용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지급한 사실이 매수법인의 확인서, 영수증, 회계전표 등 지급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매매당사자간의 매매대금의 적정 여부가 아닌, 매도인간의 매매대금의 적정 배분이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인계약서와 당초 일괄계약서 중 어느 쪽이 실질계약서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매매총대금에 대한 매도인간의 배분이 적정한지 여부 다음으로 검인계약서와 당초 일괄계약서 중 어느 쪽이 실질계약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과 주주인 이○○, 이△△의 이 사건 부동산 전체는 1997. 4. 10.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7. 10. 10. 위 부동산을 공동담보 목록으로 하여 채무자인 이○○, 이△△가 각 1,96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해상보험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법인 등이 각각 다른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먼저 작성된 “증3”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매수법인이 일괄하여 평당 3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매매총대금 7,150백만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매수법인의 확인서, 영수증, 회계전표 등 지급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③ “증3”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가 중개인으로서 함께 계약사실에 날인하였으며, 위 계약서 제10조에는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효력이 완료되었을 시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는 매수법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350백만원을 1억원은 수표로 250백만원(세입자 명도비용)은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중개수수료 1억원을 계약 내용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 지나, ”증4“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의 검인계약서상에는 이러한 특약사항도 없고, 부동산중개인의 입회를 입증할 수 있는 날인사실도 없어 검인계약서가 진실한 서류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④ 통상 아파트 부지 등으로 매입하는 경우 건물은 철거되기 때문에 건물 비용을 따로 정산하지 않고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일괄 매매계약을 맺고 있어 ”증3“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 ⑤ ”증3“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개별 면적은 정확하나 집계가 7,063.3㎡으로 잘못 작성되었고, 건물 면적이 빠져 있어 ”증4“ 검인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라는 주장은 매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3“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7,603.3㎡로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만 다른 점으로 보아 두 장의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하면서 착오로 잘못 집계한 것에 불과할 뿐 매매대상 부동산이 누락되거나 면적이 잘못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 지며, ”증3“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비고란에 ”좌기 표기 지번상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 일체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 부분이 누락되었으므로 하자있는 계약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증4“ 검인계약서는 등기신청이나 구청 토지거래 허가를 위해 편의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증3“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실한 매매계약으로 인정되며,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매도인간의 적정한 매매대금 배분금액을 청구법인의 주○○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3”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질 계약서라고 인정되므로 실질 계약서 상 평당 3백만원으로 일괄 계약한 금액이 매도인들과 매수법인간의 정상가액이라고 보여 지며, 위 ‘거래금액과 공시지가 비교 검토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낮게는 5%에서 높게는 7%의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 지며, 매도인별로 공시지가를 환산한 결과 이○○는 1,740백만원, 이△△는 1,869백만원, 청구법인은 3,291백만원으로 처분청이 평당 3백만원으로 배분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으며, 특히 ○○동 376-2의 공시지가는 청구법인의 쟁점 부동산 376-7과 같은 418천원으로 확인됨에도 공인중개사들은 376-7이 376-2에 비해 38% 이상 낮은 2,000천원의 평당 가격을 의견가격으로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견가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것으로 보아, 평당 3백만원을 시가로 하여 배분하여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