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사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전액 현금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7-0004 선고일 2007.02.23

사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매출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나 그 금액 전부를 곧바로 현금 매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지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함.

주문

처분청이 2006. 11. 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922,8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153,0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464,96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1항은 청구인이 ○○식품외 3개 업체에 상품매입대금으로 현금송금 한 금356,640천원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한 407,700천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조사’하여 경정하고, 쟁점2항은 청구인과 김○○의 통장에 입금된 금780,200천원 중에 딸 박○미의 통장에서 현금 출금한 금351,641천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조사’하여 경정하고, 쟁점3항은 청구인이 박○미와 박○성에게 300,000천원의 젓갈류를 판매 하였는지 하였다면 청구인의 현금매출액 735,059천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고, 쟁점4항은 청구인의 계산서매출 189,123천원, 현금영수증 매출 58,414천원 합계 247,537천원 전부를 현금송금액 356,640천원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5항은 연료용 무연탄 구입비 5,400천원을 청구인의 200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박○우 외 8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 96,740천원과 김○곤 외 6인에 대한 하역비 지급액 36,006천원은 그 지급 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하겠습니다)은 2006. 8. 16. ~2006. 9. 26.까지 ○○시 ○○읍 ○○리 28-3.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새우젓 등의 젓갈류를 도․소매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 939,716,800원, 매입원가 과다계상 295,315,000원 합계 1,235,031,800원을 확인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하겠습니다)에게 통보하고, 2006. 11.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벌과금 436,436,110원을 통고처분하고, 조사청은 2006. 11. 28.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2006. 11. 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922,8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153,0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464,960원 합계 592,540,8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2007. 1. 16. 이에 불복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922,800원 중 120,790,3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153,040원 중 139,270,6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464,960원 중 148,187,590원 합계 408,248,600월을 을 취소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식품 외 3개 업체에 젓갈류 매입대금으로 현금 송금한 금액을 현금매출 수입금액으로 추정하고, ‘○○식품 등에 대한 현금송금액 비교표’와 같이 1년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성수기 현금송금액 524,350천원과 성수기 청구인의 통장 출금액 167,740천원 의 차액 356,610천원은 현금매출 누락으로, 비수기 현금송금액 176,659천원과 비수기 청구인의 통장 출금액 458,740천원의 차액 △282,081천원에 대하여는 그 출금액의 사용처 조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현금매출에서 제외하였으나,

(1) 매입대금을 송금 할 때 수표로 입금하면 매입처에서는 당일로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인출한 수표 407,700천원은 매입처에 송금할 때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바꿔 송금하였다고 조사당시 진술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2) 조사청에서 임의적으로 1년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비수기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 인출한 458,740천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성수기의 현금송금액만 청구인의 현금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추정과세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근거과세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의 통장에 현금 입금된 641,180천원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하 ‘김○○’라고 한다)의 통장에 현금 입금된 139,000천원 합계 780,200천원을 전부 현금 매출로 산정하였으나,

(1) 청구인과 김○○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현금매출이 아닌 금액 중에 입금된 경우는 첫째 일일 현금 매출액, 둘째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 출금한 626,480천원, 셋째 김○○와 청구인의 딸 박○미의 통장에서 현금 출금한 351,641천원, 넷째 청구인의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한 407,700천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입금하는 방법 등 수 없이 많은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조사청은 단 1원도 위 수많은 유형과 같이 현금매출이 아닌 경우는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조사나 입증자료 없이 청구인과 김○○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현금매출로 추정한 것은, 장부 및 증빙자료에 따라 한 과세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현금매출로 추정하여 한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의 딸 박○미로부터 받은 확인서와, 아들 박○성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만으로 300,000천원을 현금매출로 계산하였으나,

(1) 조사청은 청구인으로부터 딸 박○미에게 무자료로 현금판매하여 거래한 금액이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150,000천원이라는 확인서를 받고, 청구인의 아들 박○성으로부터는 2005년에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150,000천원의 젓갈류를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에 대한 매출신고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전말서에 무자료 매출 누락하였다는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현금매출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2)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현금판매 하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매출로 신고하였고, 특별히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자 이외에는 전부 현금 매출로 신고하여 3년간 735,059천원을 현금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3년간 현금 매출로 신고한 735,059천원이 무자료 판매금액 300,000천원 보다 훨씬 많으므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조사처의 조사내용 어디에도 위 300,000천원이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조사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무조건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4. 설령 조사처의 현금매출 추정이 적법하다 하여도 청구인의 매출 중 계산서매출 189,123천원과 현금영수증매출 58,414천원 합계 247,537천원도 모두 현금 매출이어서 이 매출대금이 통장입금 및 거래처 현금송금 등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현금매출액 계산에 있어서 계산서매출과 현금매출금액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5.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인건비 96,740천원, 난방용 연료비 5,400천원, 상하차비 36,006천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사업장은 ○○축제를 시작으로 김장철까지는 상시고용인원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인건비 2003년 25,100천원, 2004년 35,100천원, 2005년 36,540천원 합계 96,740천원에 대하여 급여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오니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시고,

(2) 청구인이 2005. 10. 31. 창고 난방용으로 (주)○○코리아로부터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령한 5,4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주시고,

(3) ○○ ○○동하역작업반 소속의 인부 김○곤 외 6인에게 젓갈류 하역비로 2003년 12,283천원, 2004년 11,682천원, 2005년 12,041천원 합계 36,006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작업비청구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오니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조사청은 2006. 9. 25. 전말서 작성과정에서 매입액을 매출액으로 추정하는 방법에 의한 매출누락 산정에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자, 박○성은 ‘확인서와 전말서에 날인 하면 잘 선처해 줄 것이라’는 말로 청구인을 설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그 날 이후 2006. 10. 23. 조사청에서 재차 방문하여 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협력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중처벌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확인서와 전말서에 서명해 주었다. 위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인의 2003년 ~2005년 귀속 수입금액 계산을 과다하게,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결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과 다른 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근거과세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분청 의견

1. ○○젓갈시장은 매년 10월경에 ○○축제가 개최되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 축제기간 중 거래금액이 약 100억원에 이르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의 ○○상회는 40여년간 젓갈을 판매해온 업체로 풍부한 자금력으로 현금거래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젓갈 도매인들 사이에 평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집중 조명을 받는 유명한 업체이다.

2. 청구인은 2006. 9. 25. 전말서와 2006. 9. 26.자 확인서에서 ‘일일판매 대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하거나 조개젓이나 젓갈 등을 수시로 구입하면서 구입시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도 남으면 청구인의 농협통장에 입금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 근거서류는 모두 폐기하고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송금액은 [표 1] ○○상회 매입대금 송금액 및 통장 출금현황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상사 외 6개 업체는 젓갈류를 인도하는 현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즉시 현금을 받는 관계로 그 거래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현금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매입처 중 나머지 4개 업체(○○식품, ○○식품, 중매인 김○중, ○○식품)는 거래명세서 또는 금융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현금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매입처에 현금 송금한 매입대금은 전술한 가. 항과 같이 일일판매 대금 중 현금매출액을 송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1) 청구인의 매출구성은 카드매출, 택배매출, 계산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현금매출로 이루어지며, 매출금액 관리는 청구인명의의 카드매출통장, 마이너스통장, 김○○ 명의의 택배매출통장과 일일현금판매 금액으로 금고에 보관하는 현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청구인 및 김○○ 명의의 통장을 보면 비수기(1월~6월)때는 계속하여 출금만 발생하고 있고 성수기(7월~12월)에는 계속하여 입금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성수기에 젓갈류의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524,350천원에서 통장출금액 167,740천원을 차감한 356,610천원은 순수한 현금매출액으로 송금한 것이다.

(3) 비수기에 젓갈류의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도 청구인의 현금매출에 해당하나 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이 많고,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가 불가하여 현금매출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4) 청구인은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에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한 491,500천원 중 407,700천원은 현금으로 교환하여 송금한 것으로 현금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매입대금을 수표로 입금하면 매입처에서 당일로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 왜 굳이 수표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송금할 때 현금으로 바꾸었는지 납득할 수 없고

②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내역과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수표를 현금을 교환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젓갈류의 매입당시 현금거래만 하여 금융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현금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한 ○○상사 외 6개 업체에도 송금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막연히 송금내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만 할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젓갈류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청구인의 현금매출액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확인된 4개 업체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현금매출로 산정한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조사자 임의로 일부 업체에 송금한 금액만 청구인의 현금매출액으로 산정하거나 추정한 것은 아니다.

(1) 청구인의 매입처 11곳의 모든 금융증빙이 확인 되었다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든 거래처에 대한 송금액 중에서 수표입금액이나 대체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의 순수한 총 현금매출액에 해당되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증빙이 확보된 4개 업체에 대한 송금액만을 현금매출로 계상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 젓갈시장의 특성상 한겨울인 1~2월과 봄철인 3~5월은 새우젓을 찾는 고객이 거의 없으며, 더위가 시작되는 6~8월부터 반찬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고객이 몰리기 시작하여 9월부터 젓갈축제기 끝나는 10월까지가 피크이며, 12월 중순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판매 사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사업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수기를 제외한 성수기(7월~12월)만의 현금 송금액 중에서 수표와 대체입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현금 송금액만을 청구인의 현금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임의로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한 것은 아니다.

5. 청구인의 통장에 현금 입금된 641,180천원과 김○○의 통장에 입금된 139,000천원 합계 780,200천원은 현금매출이 아닌 다른 수입금액도 포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일일판매대금을 김○○로부터 즉시 건네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입처의 차량이 도착하면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날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2)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는 카드매출 통장이나 택배매출 통장에서 입금된 경우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자 박○성과 박○우의 입회하에 청구인의 통장과 김○○의 통장을 상호 대사하여 수입금액에서 전부 제외한 바 있습니다.

(3) 김○○와 박은희 등의 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이나 청구인의 통장에서 수표로 출금한 금액 등 어떠한 경우도 있었다면 차감하였겠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증거 없이 주장만 할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김○○의 통장에 입금된 139,020천원은 다른 통장에서 대체된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김○○가 자신만이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십만원 또는 이십만원씩 입금한 일수통장으로, 동 입금액은 청구인의 일일 판매대금으로 입금한 것이므로 당연히 청구인의 현금매출액에 해당된다.

6. 청구인이 2003~2005년 귀속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735,059천원은 박○미와 박○성에게 판매한 300,000원은이 포함된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의 딸 박○미가 ○○시 서구 만년동 155.에서 2002. 4. 23. ~ 2004. 12. 31.까지 ‘○○본가○○상회’라는 상호로 젓갈 소매업을 운영하다 2005. 1. 1. 이후부터 청구인의 아들인 박○성이 운영하고 있다.

(2) 박○미와 박○성에 대한 고소득자영사업자 조사당시 박○미는 2003년 귀속 매출누락 164,876천원과, 2004년 귀속 매출누락 98,996천원 합계 263,872천원이 확인되고, 박○성은 2005년 귀속 매출누락 260,115천원이 확인되자 매입원가 없는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2003년 100,000천원, 2004년 50,000천원, 2005년 150,000천원을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도 동 금액을 무자료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2006. 9. 25.자 전말서와 같이 진술을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바 있다.

(3) 청구인은 위 무자료 판매 금액과는 별도로 박○미에게 2003년 58,310천원, 2004년 37,155천원 합계 95,465천원의 젓갈을 판매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박○성에게는 2005년에 47,800천원의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4) 무자료거래는 매입자는 물론 매출자의 수입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쌍방행위로 무자료 매입이 적출되면 그에 대응하여 매출자는 당연히 매출누락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 외부조정을 받아 신고한 제 장부 어디에도 무자료 매출액이 신고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금매출액 735,059천원이 무자료 매출액 300,000천원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현금매출액에 포함된 금액이라 볼 수 없다.

7. 청구인의 현금송금액 중에 계산서매출 189,123천원과 현금영수증매출 58,414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여, 계산서매출액 189,123천원 중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47,024천원과 현금영수 중 매출액 58,414천원은 청구인의 현금매출액에서 차감하고자 합니다.

8.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인건비 96,740천원, 난방용 연료비 5,400천원, 상하차비 36,006천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수령확인서의 박○우는 청구인의 3남으로 현재 ○○시 서구 내동에서 5층 유치원 건물을 신축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노무자들도 달리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조사당시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제시 못하다가 이제 와서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시 △구 △△동에 있는 (주)○○코리아로부터 무연탄을 매입하였다는 계산서와, 하역비에 대한 계약서나 객관적인 대금지급 사실 없이 단순한 확인서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9. 조사청의 회유와 설득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젓갈시장에서 40년 동안 젓갈 도․소매업을 하였고 아들 박○성은 국내 유명대학을 나와 청구인의 가업을 전수받고 있는 자로서 진실하지 않은 문서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날인하였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2) 조사착수부터 조사 종결시까지 전○○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이○용의 조력을 받았고, 청구인, 박○성, 이○용의 입회아래 진술거부를 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3) 청구인은 확인서와 전말서의 날인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승낙하에 박○성이 날인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여 본 조사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지불한 현금송금액을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하여 성수기 현금송금액 356,610천원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과 김○○ 통장에 입금한 780,200천원을 청구인의 현금매출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이 무자료매출액으로 시인한 300,000천원(박○미와 박○성의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 각 각 150,000천원)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735,059천원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

4. 매입대금으로 현금 송금한 금액에 계산서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5.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2. 5. 29. ○○시 ○○읍 ○○리 28-3.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새우젓 등의 젓갈류를 도․소매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딸 박○미는 ○○시 서구 만년동 155.에서 2002. 4. 23. ~ 2004. 12. 31.까지 ‘○○본가○○상회’라는 상호로 젓갈 소매업을 운영하다 2005. 1. 1. 청구인의 아들 박○성에게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박○성이 운영하고 있다.

(2) 조사청은 2006. 8. 16. ~ 2006. 9. 26.까지 청구인과 박○미, 박○성의 2003년 ~ 2005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3) 청구인의 연도별 신고내용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①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으로 판단한 697,723천원 중에는 ○○식품 외 3개 업체에 젓갈류의 매입대금으로 성수기에 송금한 356,610천원과 박○미, 박○성에게 판매한 300,000천원 합계 656,610천원이 포함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모든 매입 매출 거래를 현금으로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부여상회 등 거래처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하고 있고, 카드매출과 택배매출은 통장으로 입금 받으며 계산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 그리고 현금매출은 같은 날 각종 대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경우 금고에 보관한 후 익일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고 청구인의 전말서에 명기되어 있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의 매입거래처를 조사한바 부여상회 등 6개 업체는 현금거래를 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현금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식품 외 3개 업체는 금융거래내역과 거래명세표를 제출받아 청구인이 거래처에 대체 송금한 내역 등을 제외하고 현금 송금한 701,009천원을 [표 1] ‘○○상회 매입대금 송금액 및 통장출금현황’과 같이 1년을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하여 성수기 현금송금액 356,610천원만을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으로 산정하였다.

① 비수기: 0원(△282,081천원)= 176,659천원(현금송금) - 458,740천원(통장출금)

② 성수기: 356,610천원= 524,350천원(현금송금) - 167,740천원(통장출금)

③ 청구인은 491,500천원을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한 사실에 대하여 그 인출수표 중 407,700천원은 현금으로 교환하여 젓갈류 매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현금 교환액을 ○○식품 외 3개 업체에 송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한 사실이 없어 수표 407,700천원의 사용처를 알 수 없다.

(5) 현금매출액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통장 현금입금액 641,480천원과 김○○ 통장 현금입금액 139,020천원은 청구인의 자 박○성과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다른 통장으로부터의 대체입금액과 수표입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6)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식품 외 3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젓갈류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받고 아래와 같이 기장한 사실이 있다. (표 생략)

① 김○중으로부터 매입한 ○1수협과 ○2수협 매입계산서 중 2003년 182,766천원, 2004년 172,479천원, 2005년 84,290천원 과다계상 한 사실이 있고, ○○식품으로부터는 2004년 49,250천원 과소계상 하였다.

② ○○식품 외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1,477,193천원이 청구인의 매입장에 기장되어 있고, 그 대금지급은 과다수취 한 계산서 439,535천원을 제외하고 과소 수취한 계산서 49,250천원을 포함하여 총 1,086,958천원 중 701,009천원은 현금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한 사실이 있다.

③ ○○식품 외 3개 업체 중 장부상 매입누락 한 금액은 2004년 ○○식품으로부터 매입하고 누락한 49,250천원이다.

④ 조사청은 청구인의 매입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입처 11곳으로부터 수수하여 과다계상 한 439,535천원을 손금부인하고, 과소 계상한 한 144,220원을 손금 인정한 사실이 있다.

(7) 청구인은 확인서와 전말서에서 박○미와 박○성에게 무자료로 각 각 150,000천원의 젓갈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박○미는 매출누락 263,873천원에 대한 대응원가로 청구인으로부터 150,000천원을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박○성도 매출누락 260,115천원에 대한 대응원가로 청구인으로부터 150,000천원을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은 있으나 모두 현금거래를 주장하여 그 대금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3년 ~ 2005년 귀속 현금매출액으로 735,059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박○미와 박○성에 대한 무자료매출과는 별도로 계산서매출액이 박○미에게는 95,465천원 박○성에게는 47,800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① 경정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율과 경정소득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생략)

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율과 경정소득율 및 차감후 소득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율 32.33%(배율적용시 13.39%)

• 경정소득율 39.15%

• 차감후소득율 30.99%

(8) 청구인은 매출계산서 189,123천원을 발행하고 147,024천원만 신고한 사실이 있고, 현금영수증매출액 58,414천원은 전부 신고하여 매출 누락한 사실이 없다.

(9)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액으로 89,660천원을 신고하였으나 박○우 외 8인의 일용노무비 수령확인서에는 96,740천원을 추가로 수령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나, 박○우는 청구인의 3남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노무자들과도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② 청구인은 2005. 10. 31. (주)○○코리아로부터 무연탄을 구입하고 계산서 5,400천원을 교부받았으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코리아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③ ○○ ○○동하역작업반(○○하역노조) 소속의 김○곤 외 6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03년 12,283천원, 2004년 11,682천원, 2005년 12,041천원 합계 36,006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하역비로 수령하였다는 사실 확인서와 작업비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대금지급 사실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10)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는 청구인과 박○성과 그리고 전○○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이○용이 참여한 사실이 있다.

①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당시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과세쟁점자문신청서,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제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그 수령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② 2006. 9. 25.자 전말서에 청구인과 조사자간에 추징세액에 대한 협상이나 추징예상세액을 말한 사실이 없고 입회인으로 박○성과 전○○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이○용이 참여한 사실이 있다.

③ 2006. 9. 25.자 전말서는 그 작성일이 2006. 9. 25. 14:32 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서명한 날은 2006. 10. 23. 로 확인된다.

(11) 조사청은 청구인을 2003년 ~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 939,716,800원, 매입원가 과다계상 295,315,000원 합계 1,235,031,800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2006. 11.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벌과금 436,436,110원을 통고처분하고, 2006. 11. 28.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2. 검토 ◦ 다툼이 없는 사실

(1) 청구인은 조사 착수당일 금고에 현금 20,000천원을 보관하고 있었고 동 금액은 전날 현금 매출한 금액의 일부이고, 모든 매입․매출거래를 현금으로만 하고 외상거래는 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젓갈류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식품 외 3개 업체에 현금송금액 701,009천원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 626,480천원으로 그 차액은 74,529천원이다.

(3) 청구인은 통장에서 총 491,500천원을 수표로 인출 하였고 그 중 407,700천원은 현금으로 교환하여 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4) 청구인의 통장과 김○○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된 금액은 780,200천원이다.

(5) 청구인은 2003년 ~ 2005년 3년 동안 현금매출액으로 735,059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박○미, 박○성은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젓갈류를 무자료로 각 각 150,000천원씩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며 청구인도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만 그 대금의 지급여부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6) 청구인은 189,123천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58,414천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

(7) 청구인은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과세쟁점자문신청서,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1항은

① 청구인이 모든 매출 매입거래를 현금거래만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처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어, 매입처에 송금한 금원은 차입한 금액이 따로 있지 않은 이상 매출액의 일부를 현금송금하였다 아니할 수 없음에도 제 장부에는 청구인이 차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② 조사청과 청구인은 통장에서 407,700천원의 수표를 인출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식품 외 3개 업체에 현금송금한 701,009천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 청구인의 통장에 다시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판단되고,

(2) 쟁점2항은 청구인과 김○○의 통장에 현금입금 된 780,200천원을 청구인의 현금매출액으로 산정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나, 그 현금입금액 중에 박○미의 통장에서 출금된 351,641천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780,200천원 전부가 청구인의 현금매출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판단되고,

(3) 쟁점3항은 청구인은 사업자인 박○미와 박○성에게 젓갈류 300,000천원을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무자료 매출과는 별도로 계산서 매출이 있었던 점, 박○미와 박○성도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확인서와 진술서 이외에는 거래가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현금매출액 735,059천원에 그 매출액이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판단되고,

(4) 쟁점4항은 청구인은 189,123천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58,414천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있어 합계 247,537천원도 모두 현금 매출이어서 동 금액도 청구인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었거나 젓갈류의 매입대금으로 송금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인의 현금매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서 매출 누락한 42,099천원에 대하여만 현금매출액 산정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계산서 매출 누락액 42,099천원 전부를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쟁점5항은 계산서를 수수하고 구입한 연료용 무연탄 5,400천원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인건비와 하역비의 지급내역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